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란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배분하는 부서를 말한다.[전문개정 2020.08.10.]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청구업무의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 업무의 주된 처리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0.08.10.]
제3조(정보공개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개정 2020.08.10.>)
제3조(정보공개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개정 2020.08.10.>)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정보공개사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 : 총무과[전문개정 2020.08.10.]가. 행정(1)부지사, 경제부지사 소관 : 본청 총무과 <개정 2014.09.25., 2016.09.30., 2018.8.1., 2022.7.22.>나. 행정(2)부지사 소관 : 본청 행정관리담당관다. 소속기관 : 본청 총무과2. 처리부서 :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부서② 「경기도 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도에서 출자·출연·보조하는 공개대상기관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개정 2020.08.10.>)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개정 2020.08.10.>)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접수창구에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08.10.>1. 정보목록 및 사전정보공개 목록2. 정보공개의 청구 및 처리 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공표 또는 공개된 정보나 주요공개 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단말기 <개정 2020.08.10.>
제5조(정보공개 청구업무의 수행)
제5조(정보공개 청구업무의 수행)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의 업무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부서를 결정한다.1. 「경기도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사무2.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성3. 해당 업무 분야의 처리 전례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 처리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여야 한다.1. 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2.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 순서③ 청구된 정보공개의 정보가 경기도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경기도기록관에서 이를 대여 받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여부가 미리 분류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08.10.]
제6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
제6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①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정보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 제9조의 경기도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전정보공개목록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정보는 해당 처리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처리부서가 관련된 정보는 총괄부서의 장이 취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08.10.]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8조(정보공개 심의 절차 등)
제8조(정보공개 심의 절차 등)① 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려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의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심의안건을 심의회 개최일의 2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