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도민 등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새로운 도정시책을 발굴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7., 2019.7.16., 2020.5.19., 2025.10.1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5.19.>1. “도민 등”이란 경기도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비롯한 도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나 국적 등을 불문한 누구나를 말한다. [신설 2019.07.16.]2. “제안”이란 도민 등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 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4.7., 2019.07.16.>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7.6.13.>나.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전문개정 2017.6.13.]다. 도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전문개정 2017.6.13.]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전문개정 2017.6.13.]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전문개정 2017.6.13.]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신설 2017.6.13.]사. 도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신설 2017.6.13.]3. “공무원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9.07.16.>4. “공모제안”이란 도지사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도민 등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9.07.16.>5. “추천제안”이란 도내 시·군에서 심사·채택된 제안 또는 실시 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제안을 채택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6. “채택제안”이란 도지사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1.4.7., 2020.05.19.>7. "생활공감정책 제안"이란 도정 또는 정부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도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서 업무에 즉시 반영 가능한 제안을 말한다. <신설 2011.4.7>8.“실무부서”란 제안 내용과 관련한 업무를 소관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19.07.16.]9. “실시자”란 제안 실시에 필요한 계획 수립, 실행 등을 직접 담당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0.05.19.]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7>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① 도민 등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개정 2019.07.16.>② 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추천제안은 해당 제안을 채택한 시장·군수가 제출한다.[전문개정 2019.07.16.]
제4조의2(공모제안 <개정 2020.05.19.>)
제4조의2(공모제안 <개정 2020.05.19.>)① 도지사는 연1회 이상 공모제안을 직접 또는 위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9.>② 도지사는 시·군에 대하여 창안대회 개최를 장려해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공모제안의 접수 및 심사, 제안내용의 수정ㆍ보완, 포상 등에 관한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05.19.]④ 삭제 <2020.05.19.>[본조신설 2015.10.13.]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발굴 노력)
제6조(제안의 발굴 노력)① 도지사는 도민 등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심사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9.07.16.>② 도지사는 생활공감정책 제안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 매년 생활밀착형 제안의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민 등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전문개정 2017.6.13.]
제7조(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된다.③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7.6.13.] <개정 2020.05.19.>④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3.]
제8조(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11>② 제안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05.19.]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전문개정 2019.07.16.]1. 창안등급의 결정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4. 제17조 각 호에 따른 채택제안 인정5.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6. 그 밖에 도지사가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7>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관련 실·국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07.16.]1.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3명2. 지방행정ㆍ정보통신ㆍ재정경제ㆍ문화관광ㆍ농정ㆍ보건복지ㆍ환경ㆍ여성정책ㆍ건설도시ㆍ소방재난의 각 분야(이하 “소관 분야”라 한다)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대학교수,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④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개정 2011.4.7., 2019.07.16.>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1.4.7>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1.4.7>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0.05.19.>
제10조(소위원회 구성·운영)
제10조(소위원회 구성·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명 이상 18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4.7>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소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1.4.7>
제10조의2(심사위원의 임시 위촉 등)
제10조의2(심사위원의 임시 위촉 등)① 도지사는 공모제안 등의 심사를 위해 관계 전문가 등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도지사는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모제안 심사에 여론조사 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05.19.]
제11조(의사정족수 및 대리출석 등)
제11조(의사정족수 및 대리출석 등) <개정 2015.10.13.>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위원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당연직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리출석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④ 당연직위원은 자신이 속한 실·국의 업무와 관련한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신설 2015.10.13.]⑤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사기준과 심의결과를 심의종료일로부터 2주 내에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3.]
제12조(실무심사)
제12조(실무심사) <개정 2011.4.7>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안내용의 실무부서를 통해 실무심사를 실시한다.[전문개정 2019.07.16.]1. 제안 채택여부 결정2.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검토·조정3. 그 밖에 위원회가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 요청하는 사항② 실무심사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참여해야 하고, 총 3명 이상의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1. 실무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2. 실무부서 외 타 부서 공무원3. 제안내용의 관련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대학교수,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③ 삭제 <2019.07.16.>④ 삭제 <2019.07.16.>⑤ 삭제 <2019.07.16.>
제13조(수당 등 <개정 2020.05.19.>)
제13조(수당 등 <개정 2020.05.19.>)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10조의2 및 제12조에 따라 심사에 참여하는 사람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7., 2019.07.16., 2020.05.19.>
제14조(심사기준 등)
제14조(심사기준 등)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창의성, 실현가능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05.19.]② 제1항에 따른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9.>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7>
제15조(채택여부의 결정 및 실시)
제15조(채택여부의 결정 및 실시) <개정 2017.6.13.>①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무심사를 거쳐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2019.07.16.>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3.]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무부서의 장에게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부서에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9.07.16.> [후단신설 2019.07.16.]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3.]⑥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3.]
제15조의2(제안의 숙성)
제15조의2(제안의 숙성)①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제안(제27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심사할 때 제안의 실행가능성, 정책활용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안내용의 일부를 수정·보완하는 등 숙성할 수 있다. <개정 2019.07.16., 2020.05.19.>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이 수정·보완된 경우에도 제안자가 제출한 같은 제안으로 본다.③ 제안 숙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전문가, 도의회 의원, 도민 등이 참여하는 토론, 투표, 평가 등을 진행 할 수 있다. [신설 2020.05.19.]④ 숙성에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05.19.][본조신설 2011.4.7]
제16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제16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도지사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7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불채택 제안을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제17조(채택제안으로의 간주)
제17조(채택제안으로의 간주)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안은 채택된 것으로 본다.1. 불채택 제안으로 결정된 제안이 2년 이내에 인용되어 실시 또는 활용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개정 2019.07.16.>2. 제안자의 이의 신청이나 재심 요청에 따른 재심사결과 일부가 인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개정 2011.4.7., 2019.07.16.>3. 도 창안대회에서 입선한 경우 [신설 2015.10.13.]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은 채택된 것으로 보아 위원회에서 창안등급을 결정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제18조(의견조회 등)
제18조(의견조회 등)① 도지사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안이「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1.4.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심사 결과 제3조제2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지 않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4.7., 2017.6.13., 2019.07.16.>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7, 2012.5.11>
제19조(제안의 등급)
제19조(제안의 등급)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와 실시자(다만,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성과에 한정한다)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며,「상훈법」·「정부표창규정」·「지방공무원법」및「모범공무원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1.4.7>③ 제2항에 따른 도지사 표창은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7>
제20조(인사상 특전)
제20조(인사상 특전)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실시되어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안자가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시장‧군수에게 포상사실을 통보하고,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05.19.]
제21조(인사상 특전의 조정)
제21조(인사상 특전의 조정) 시장·군수가 제출한 추천제안이 채택되어 제안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 승진된 경우에는 특별 승급된 호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한다.
제22조(부상의 지급 <개정 2020.05.19.>)
제22조(부상의 지급 <개정 2020.05.19.>)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 또는 제15조의2에 따라 숙성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11.4.7., 2019.07.16., 2020.05.19.>1. 금상 : 8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개정 2011.4.7>2. 은상 : 65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개정 2011.4.7>3. 동상 : 4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개정 2011.4.7>4. 장려상 : 250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 <개정 2011.4.7>5. 노력상 :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개정 2011.4.7>6. 그 밖의 채택제안 :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신설 2019.07.16.]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6.13.]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해당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신설 2017.6.13.] <개정 2020.05.19.>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신설 2017.6.13.]③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신설 2020.05.19.]
제23조(상여금 지급)
제23조(상여금 지급)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제15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07.16.>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30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4.7>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7>
제24조(상여금 지급기관)
제24조(상여금 지급기관)① 제23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도에서 접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지급하고 시장·군수가 추천한 제안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상여금 분담액을 정한다.③ 지급기관이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관이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5.11>
제25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25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6조(그 밖의 보상)
제26조(그 밖의 보상)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제26조의2(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 등)
제26조의2(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 등) 도지사는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 시·군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07.16.]
제27조(관리기간)
제27조(관리기간) 도지사 및 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제28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28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도지사 및 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실시의 권고)
제29조(실시의 권고) 도지사 및 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30조(실시성과의 평가)
제30조(실시성과의 평가)① 채택제안의 소관 실시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추천 할 수 있다. [신설 2020.05.19.]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