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19-04-11 시행 2019-04-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고양시의회 의원신분증

<앞 면><뒷 면>
① 의회 마크⑥ 발급번호
② 사 진 : 26㎜ × 34㎜⑦ 의원증 제목
③ 한글성명 : 홍길동⑧ 소 속
④ 영문성명 : Gil-Dong Hong⑨ 성 명
⑤ 의 회 명 : 고양시의회⑩ 생년월일
⑪ 임 기
⑫ 증명내용
⑬ 발급연월일
⑭ 발급기관장 명의
⑮ 발급기관장 직인
⑯ 소재지 안내 및 전화번호
⑰ 의회 휘장 배경 바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고양시의회 의원신분증(제5조 관련)

1. 위의 ① ~ ⑰까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2.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3. 색도는 다음과 같다.
 가. 파랑색 : R(67), G(86), B(165)
 나. 회 색 : R(190), G(190), B(190)
 다. 노 랑 : R(244), G(225), B(39)
 라. 의회휘장 배경바탕 : R(229), G(209), B(103)
 ※ ( )의 숫자는 어도비 포토샵 컬러임.
4.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5.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원신분증 발급대장

결재결재결재신분증 번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규 재발급회수 일자재발급 사유반환 일자비고 (사진부착)
팀장담당관국장신분증 번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규 재발급회수 일자재발급 사유반환 일자비고 (사진부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원신분증 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의원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의원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1. 성명:
2. 재발급 신청 사유:
 
위와 같이 의원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양시의회의원 (서명)
고양시의회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의원신분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급권자)

제2조(발급권자) 고양시의회 의원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은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전문개정 2019.4.11.]

제3조(발급대상)

제3조(발급대상) 신분증의 발급대상은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4.11.>

제4조

제4조 <삭제 2019.4.11.>

제5조(규격·서식 등)

제5조(규격·서식 등)① 신분증에는 의원의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삭제 2019.4.11.>

제6조(발급)

제6조(발급)① 의장은 신분증을 발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고양시의회 의원신분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해당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19.4.11.>② 신분증과 제1항에 따른 발급대장에 붙여질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제7조(재발급)

제7조(재발급) 의원은 신분증을 분실·파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양시의회 의원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4.11.>

제8조(반납 등)

제8조(반납 등)① 의원은 퇴직 또는 사직한 때에는 의장에게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분증의 규격·서식 등의 개정으로 새로 발급받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4.11.>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반납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체 없이 반납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1.>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분증을 반납·회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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