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19-02-11 시행 2019-0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전면후면
전면전면전면후면후면후면
글자의 구분글자크기글자종류글자의 구분글자크기글자종류
의원신분증 성명 화순군의회21포인트 17포인트 15포인트윤고딕 350 윤고딕 340 윤고딕 340NO 화순군의회의원신분증 성명 및 생년월일 위 사람은 --- 증명함 연월일 화순군의회의장11포인트 14포인트 14포인트 11.5포인트 10포인트 16포인트윤고딕 320 윤고딕 330 윤고딕 340 윤고딕 320 윤고딕 320 윤고딕 3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9.2.11.>
 신분증

1. 규 격 : 신분증(5.4㎝×8.6㎝), 사진(3.0㎝×3.8㎝)
2. 두 께 : 0.1㎝
3. 재 질 : 백색유광아크릴
4. 제작방법 : 사각라운딩 커팅
5. 기 타 : 신분증은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달 수 있게 한다.
6. 글자크기 :

별표2(철인)

◦재질 : 놋쇠 ◦규격 : 무궁화 직경 2.3㎝ “의회”자 직경 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9.2.11.>
 철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화순군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의회마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1과 별표2와 같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화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철인의 압날)

제6조(철인의 압날) ①신분증 우측 중간지점에 철인을 압날 하여야 한다.②철인은 의회마크로 하며, 별표2와 같이 한다.(신설 93.02.13)

제7조(신분증의 반납등)

제7조(신분증의 반납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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