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6-01-11 시행 2016-0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신분증

글 자 의 구 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
곡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발급기관장 상기자는 ․․․․․․ 증명함 기타24포인트 24포인트 15포인트 15포인트고 딕 체 고 딕 체 고 딕 체 고 딕 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7.5cm
1.0cm
0.7cm
0.8cm
1.0cm
4.0cm
 <개정 2016. 1. 11.>

 전 면
5.0cm

 
 

 후 면
∘ 신분증
1. 사진 규격 등
 가. 사진(가로5.0㎝×세로4.0㎝)
 나. 성명(흑색 모필 또는 흑색타자 글씨)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질은 인쇄용지 180g/㎡로 GKSE.
4. 신분증은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5. 신분증의 포장은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달수 있게 한다.
6. 발행기관인 의장의 명의에는 직인을 날인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신분증 발급 대장

결 재 란결 재 란신분증번호발급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규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유반 환사 진비 고
신분증번호발급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규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유반 환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1. 11.>
신 분 증 발 급 대 장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2호서식 -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 11.>

 190㎜ × 26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곡성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의회마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연록색 바탕에 의회마크는 한글 의회 마크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 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장과 철인날인)

제6조(인장과 철인날인) 삭제 (2016. 1. 11. 개정)

제7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7조(신분증의 반납 등)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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