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4-07-25 시행 2014-07-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개정 2012. 12. 21〉
충청북도 증평군의회 신분증 규격 ․ 기재사항

1. 사진의 규격 등 
 가. 사진 창 (가로×세로= 26㎜×34㎜)
 나. 사진 인쇄(전면) : 칼라 전사 또는 옵셋
 다. 신상 정보(전․후면) : 칼라 전사 또는 옵셋
2. 원단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피브이씨(PVC) 사용
 가. 규격 (가로×세로×두께 = 54㎜×86㎜×0.8㎜)
3.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전면)
 가. 성명 : 15포인트, 윤고딕 130 (영문 10포인트, 윤고딕 130) 
 나. 증평군의회 : 12포인트 윤고딕 240 (영문 7포인트, Myriad Pro)
 후면)
 가. 의원신분증 : 14포인트, 다음 (영문 7포인트, Myriad Pro)
 나. 발급번호, 직위, 성명, 생년월일 : 7포인트, 윤고딕 130 (영문 4.5포인트, 남산체볼드)
 다. 위 사람은 증평군의회 의원임을 증명함 : 7포인트, 윤고딕 120 
 라. 발급년월일 : 7포인트, 윤고딕 130
 마. 발급기관장 : 11포인트, 윤고딕 240
 바. 발급부서의 주소, 전화번호 : 6포인트, 윤고딕 120
 사.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 6포인트, 윤명조 140
4.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전면)
 ⓐ 전,후면마크 : C10%+M20%+Y50%+K0%
 ⓑ 곡선상단 : C35%+M60%+Y95%+K25%
 ⓒ 곡선상단 밑 : C3%+M27%+Y100%+Y0%
 ⓓ 사진 위 문양 : C0%+M20%+Y60%+K20%
 ⓔ 전면 바탕 : C7%+M15%+Y41%+K% 
 후면)
 ⓕ 곡선상단 : C0%+M30%+Y70%+K30%
 ⓖ 곡선상단 밑: C7%+M15%+Y41%+K0% 
 ⓗ 의원신분증 : C57%+M75%+Y100%+K30%~
 C72%+M95%+Y90%+K70%(선형 그라디언트)
 ⓘ 후면 바탕 : C2%+M3%+Y10%+K0%
 ⓙ 후면 마크 : C10%+M20%+Y50%+K0%
 ※ C(Cyan): 푸른색, M(Magenta) : 붉은색, Y(Yellow): 노란색, K(Black) : 검은색
5.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메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명주민등 록번호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증평군의회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충청북도 증평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4. 7. 25〉

제3조(신분증 규격ㆍ기재사항)

제3조(신분증 규격ㆍ기재사항)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 발급번호ㆍ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4. 7. 25]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충청북도 증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4. 7. 25〉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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