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22-09-14 시행 2022-09-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신분증발급대장

결재란결재란결재란신분증 번호발급 연월일소속직위성명생년월일발급 횟수회수 여부(재)발급(재)발급사진비고
팀장과장의장신분증 번호발급 연월일소속직위성명생년월일발급 횟수회수 여부사유회수 일시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신분증재발급신청서

신 청 인소속
신 청 인성명(한글)
신 청 인생년월일
신청사유[ ] 분실 [ ] 훼손 [ ] 기재사항 변경 ( ) [ ] 기타 ( )
분실사유* 분실 시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변경사항* 기재사항 변경 시 작성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 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 안 함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 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 안 함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진천군의회의장 귀하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진천군의회의장 귀하

별표 - 지방의회의원신분증

구분내 용크 기글자의 종류
앞면- 의회 마크11mm × 11mm
앞면- 성명13Point고딕체
앞면- 영문 성명8Point고딕체
앞면- 진천군의회16Point고딕체
앞면- JINCHEON COUNTY COUNCIL7Point고딕체
구분내 용크 기글자의 종류
뒷면- 발급번호6Point고딕체
뒷면- 의원신분증19Point고딕체
뒷면- 성 명 : - 생년월일 :9Point고딕체
뒷면- 위 사람은 제00대 진천의회 의원임을 증명함. - 발급연월일7Point고딕체
뒷면- 진천군의회의장11Point고딕체
뒷면- 의장 직인10mm × 10mm
뒷면- 주소 및 전화번호 -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5Point고딕체
뒷면- 배경 의회마크38mm × 35m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진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격·제식·색상(제3조 관련)
1. 규격 
 <앞면> <뒷면>

2. 재질 : 폴리염화비닐(PVC) 
3. 색도 
 가. 파랑색 = C100 + M74 , C100 + M48
 나. 녹 색 = C63 + Y100

 다. 노란색 = M16 + Y100 , C20 + Y100
4. 기재사항

5. 인쇄사양 : 오프셋(offset) 및 실크인쇄
6.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메달 수 있게 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진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해야 한다.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회수)

제6조(신분증의 회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원의 신분증을 회수해야 한다.1. 퇴직 또는 사직2. 신분증의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3.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4. 그 밖에 재교부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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