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6-11-16 시행 2016-11-16 제정

별표

[별표]

앞면앞면앞면뒷면뒷면뒷면뒷면
17㎜
17㎜파랑색 회색
17㎜노랑색
노랑색
노랑색
노랑색
노랑색
백색
85㎜85㎜40㎜
85㎜85㎜40㎜
40㎜
28㎜
28㎜
28㎜
8㎜38㎜38㎜38㎜38㎜38㎜38㎜38㎜38㎜38㎜8㎜
54㎜
5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⑬
⑮
①
⑦
②
③
④
⑤
⑥
⑭
⑯
⑫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신분증(제 3조 관련)

⑧
⑨
⑩
⑪

1. 위의 앞면과 뒷면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
 ① 의회 마크 ② 사 진 : 38㎝ × 40㎝ ③ 한글성명 : ④ 영문성명 : 
 ⑤ 구 의회명(부산광역시 중구의회) ⑥ 발급번호 ⑦ 의원증 제목 ⑧ 소속
 ⑨ 성명 ⑩ 생년월일 ⑪ 임기 ⑫ 증명내용 ⑬ 발급년월일
 ⑭ 발급기관장의 명의 ⑮ 소재지 안내 ⑯ 의회 휘장 배경바탕 
2.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3. 색도는 다음과 같다.
 가. 파랑색 : R(80), G(80), B(255)
 나. 회 색 : R(190), G(190), B(190)
 다. 노 랑 : R(254), G(233), B(4)
 라. 의회휘장 배경바탕 : R(255), G(255), B(255)
 ※ ( )의 숫자는 어도비 포토샵 컬러임.
4.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5.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결재란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 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비 고
과장의장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 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 원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과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의회마크 등을 표기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기준 6월 이내에 찍은 것이라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제6조(신분증의 반납)① 의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신분증을 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② 신분증을 회수한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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