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8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사건별사건별사건별착수금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가. 신청사건가. 신청사건가. 신청사건◦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 신청서 ◦ 소가증명원
나. 본안사건(1)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1)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300만원 이내◦ 신청서 ◦ 소가증명원
나. 본안사건(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 기준)(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0만원까지 부분 [1,000만원 × 10/100] 이내◦ 신청서 ◦ 소가증명원
나. 본안사건(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 기준)(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1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000만원) x 10/100] 이내◦ 신청서 ◦ 소가증명원
나. 본안사건(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 기준)(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 기준)◦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8/100] 이내◦ 신청서 ◦ 소가증명원
나. 본안사건(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 기준)(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 기준)◦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6/100] 이내◦ 신청서 ◦ 소가증명원
나. 본안사건(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 기준)(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 기준)◦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000만원 이내◦ 신청서 ◦ 소가증명원
다. 환송심다. 환송심다. 환송심◦ 본안사건 착수금 기준의 100분의 50 이내◦ 신청서 ◦ 소가증명원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가. 전부 승소한 것으로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만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 나. 청구의 포기ㆍ소취하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3회 미만 속행된 경우와 조건부취하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라. 변론 없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서 ◦ 판결문 ◦ 사건 확정증명원 ◦ 소취하서 중 해당서류 ◦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지급기준구비서류
가. 인지대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나. 송달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다. 검증비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라. 감정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마. 증인여비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바. 그 밖의 비용 : 실제로 소요된 금액◦ 신청서 ◦ 인지ㆍ송달료의 납입영수증 ◦ 검증비ㆍ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지급기준구비서류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55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한도로 검찰의 기소 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 550만원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청서 ◦ 판결문 ◦ 고소장 (기타 형사 피의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공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4조제3항 관련)
1. 민사소송
 가. 착수금

 나. 승소사례금

 다. 그 밖의 비용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2. 형사사건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제4조제3항 관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소송비용 등 지원으로 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3. 의원이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기소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고양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감면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4. 의원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고양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경과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의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의원주소
신청의원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신청의원해당 상임(특별)위원회
소송 정보민사소송사건명
소송 정보민사소송법원사건번호사건번호
소송 정보민사소송당사자(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
소송 정보형사사건사건번호
소송 정보형사사건공소청피고인 (피의자)피고인 (피의자)피고인 (피의자)
소송 정보형사사건죄명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또는 고소장 등 형사 피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형사사건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또는 고소장 등 형사 피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형사사건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또는 고소장 등 형사 피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형사사건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또는 고소장 등 형사 피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형사사건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또는 고소장 등 형사 피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형사사건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또는 고소장 등 형사 피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형사사건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또는 고소장 등 형사 피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형사사건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또는 고소장 등 형사 피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형사사건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또는 고소장 등 형사 피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형사사건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
「고양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고양시의회의장 귀하「고양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고양시의회의장 귀하「고양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고양시의회의장 귀하「고양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고양시의회의장 귀하「고양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고양시의회의장 귀하「고양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고양시의회의장 귀하「고양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고양시의회의장 귀하「고양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고양시의회의장 귀하「고양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고양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확약서

[별지 제2호서식]
확 약 서
 지원신청자 OOO(해당 상임(특별)위원회, 생년월일)은 민사소송 또는 형사사건 과정에서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약합니다. 
1. 「고양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소송비용 등의 지원 및 환수에 동의함.
2.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소송비용 등 지원으로 받은 금액을 즉시 반환하겠음.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3. 「고양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등(착수금을 포함한다)을 즉시 반환하겠음.
20 . . .
시의원 OOO (인)
고양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소송 결과 보고서

사 건 명법원 사건법원 사건법원 사건법원 사건
당 사 자원 고소송대리인
당 사 자피 고소송대리인
판결결과
판결일자소송물가액
판결이유
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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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의장 귀하고양시의회의장 귀하고양시의회의장 귀하고양시의회의장 귀하고양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소송 결과 보고서

 ※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란에 “피고인명”을 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송비용”이란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소송비용 지원은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21.12.28.>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고양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송비용 지원)

제4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제6조에 따른 고양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④ 소송비용의 지원을 받은 의원은 그 지원받은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환수)

제5조(소송비용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3.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고양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자문 사항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고양시의회 법률 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원 소송비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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