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02 시행 2024-12-02 제정

별표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구분지급기준지급기준지급기준구비서류
구분사건별사건별착수금구비서류
민 사 소 송가. 본안 사건(1)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3백만원 이내◦ 신청서 ◦ 소가 증명원
민 사 소 송가. 본안 사건(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가. 2천만원 미만: 2,000,000원 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000,000원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000,000원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6,000,000원 마.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8,000,000원 바. 10억원 이상: 10,000,000원◦ 신청서 ◦ 소가 증명원
민 사 소 송나. 환송심나. 환송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 신청서 ◦ 소가 증명원
기 타◦ 가집행정지신청◦ 가집행정지신청◦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이내◦ 신청서
기 타◦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 1,000만원 이내◦ 신청서
기 타◦ 형사사건 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인 관련사건 3. 의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형사사건 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인 관련사건 3. 의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300만원 이내 ◦ 500만원 이내 ◦ 700만원 이내◦ 신청서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청구시의 구비서류
가. 최종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기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최종심에서 100분의 60 이하로 패소한 경우 전 심 급사건 지급 안함.(다만, 하급심에서 소송물 가액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뒤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이 과실없이 변경된 경우 하급심 승소비율에 따른 금액은 지급한다.) 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중재 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변리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청서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지급기준구비서류
가. 인지대: 실제로 필요한 금액 나. 송달료: 실제로 필요한 금액 다. 검증비: 실제로 필요한 금액 라. 감정료: 실제로 필요한 금액 마. 출장여비:「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여비 바. 그 밖의 실비∙ 신청서 ∙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1. 착수금

2. 승소사례금

3. 그 밖의 비용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환수 및 감면의 기준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환수 및 감면의 기준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후,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거나 무죄판결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가.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비용
 나. 「형사소송법」 에 따른 보상비용(형사보상금)
3. 의원이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홍천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감면사유로 인정(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홍천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의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의원주소
신청의원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소송 정보민사소송사건명
소송 정보민사소송법원사건번호사건번호
소송 정보민사소송당사자(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
소송 정보형사사건사건번호
소송 정보형사사건공소청피고인 (피의자)피고인 (피의자)
소송 정보형사사건죄명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또는 고소장 등 형사 피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형사사건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또는 고소장 등 형사 피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형사사건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또는 고소장 등 형사 피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형사사건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또는 고소장 등 형사 피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형사사건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또는 고소장 등 형사 피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형사사건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또는 고소장 등 형사 피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형사사건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또는 고소장 등 형사 피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형사사건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또는 고소장 등 형사 피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형사사건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
「홍천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홍천군의회 의장 귀하「홍천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홍천군의회 의장 귀하「홍천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홍천군의회 의장 귀하「홍천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홍천군의회 의장 귀하「홍천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홍천군의회 의장 귀하「홍천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홍천군의회 의장 귀하「홍천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홍천군의회 의장 귀하「홍천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홍천군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소송결과보고서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당 사 자원 고소송수행자
당 사 자피 고소송수행자
판결결과
판결일자소송물가액
판결이유
대 책
첨 부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소 송 결 과 보 고 서 

 ※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란에 “피고인명”을 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

[별지 제3호서식]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

신청의원성명생년월일
신청의원주소
신청의원전화번호
신청의원특별위원회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판결결과
감면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감면사유
[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
「홍천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홍천군의회 의장 귀하「홍천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홍천군의회 의장 귀하「홍천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홍천군의회 의장 귀하「홍천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홍천군의회 의장 귀하「홍천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홍천군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송”이란 홍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행정소송 및 형사사건 등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2. “소송비용”이란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의원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이 조례는 의원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임기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피소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지원 등)

제4조(소송비용의 지원 등)① 의장은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피소된 경우에 홍천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여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홍천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의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의 지원 사항에 관한 사항3. 소송비용의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홍천군의회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은 제외한다)2. 홍천군 고문 변호사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0조(소송결과 제출)

제10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소송비용의 환수 및 감면)

제11조(소송비용의 환수 및 감면)① 의장은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의 환수 및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제12조(비밀유지의무) 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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