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27 시행 2023-11-27 제정

별표

[별표 1]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제5조제1항 관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후 승소한 경우 소송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 이행을 하여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거나 무죄판결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 비용에 갈음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상비용(형사보상금) 
3. 의원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예산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 2]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4조제3항 관련)

구분내 용지급기준지급기준지급기준
구분내 용착수금(원)승소사례금공통경비
민사 소송1. 신청사건 (심리를 거친 경우에 한함)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 가. 5천만원 미만 나.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다. 1억원 이상 3. 상소심 및 환송심1,000,000 2,500,000 3,000,000 4,000,000 원심의 1/21.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50%이상)시에는 전부 승소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2. 소의 취하(쌍불취하 포함),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3.변론이 없는 신청사건 및 본안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증 ․ 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5. 그 밖의 실비
형사 사건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인 관련사건 3. 군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사건3,000,000이내 5,000,000이내 7,000,000이내1. 출장여비 :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2. 그 밖의 실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4조제3항 관련)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주)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2. 착수금은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구비서류
 가. 착수금 신청 : 신청서, 소가 증명원
 나. 승소사례금 신청 : 신청서,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다. 그 밖의 비용 : 신청서, 인지·송달료 납입영수증,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
 명령서 등 해당서류

[별지 제1호서식] 소 송 비 용 지 원 신 청 서(제4조 관련)

신청의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의원주소
신청의원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신청의원해당 상임위원회
소송 정보민사소송사건명
소송 정보민사소송법원사건번호사건번호
소송 정보민사소송당사자(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
소송 정보형사소송사건번호
소송 정보형사소송공소청피고인피고인
소송 정보형사소송죄명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산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의회 의장 귀하「예산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의회 의장 귀하「예산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의회 의장 귀하「예산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의회 의장 귀하「예산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의회 의장 귀하「예산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의회 의장 귀하「예산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의회 의장 귀하「예산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소 송 비 용 지 원 신 청 서(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이행확약서(제5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이 행 확 약 서(제5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소송결과보고(제12조 관련)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당 사 자민사·행정소송원 고소송수행자소송수행자
당 사 자민사·행정소송피 고소송수행자소송수행자
당 사 자형사소송검 사--
당 사 자형사소송피고인변호인변호인
판결결과
판결일자소송물가액소송물가액
판결이유
대 책
첨 부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소 송 결 과 보 고(제1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및 피소되었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송”이란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예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행정소송 및 형사사건 등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예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기준)

제4조(소송비용 지원 기준)① 의장은 소속 의원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예산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소송비용 환수)

제5조(소송비용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④ 소송비용을 지원받게 되는 의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 반환에 동의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의회에 예산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에 해당되는지의 여부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관한 사항3.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의 자문 사항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예산군의회 상임위원장 3명(소송비 신청의원 제외)2. 예산군의회 입법 고문 1명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명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명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개최 일시, 장소, 안건 등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0조(간사 및 회의록)

제10조(간사 및 회의록)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송 당사자 의원의 정책지원관이 된다.② 위원회는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내용, 회의진행 상황, 위원의 발언요지, 심의결과 등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제11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소송 결과 제출)

제12조(소송 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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