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7 시행 2023-07-17 제정

별표

[별표 1] 소송비용 지급 기준 및 구비서류

구분지급기준지급기준지급기준소송비용청구시의 구비서류
구분사건별사건별착수금소송비용청구시의 구비서류
민사 소송가. 본안사건(1)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300만원 이내◦ 신청서 ◦ 소가증명원
민사 소송가. 본안사건(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가. 2000만원 미만 : 2,000,000원 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3,000,000원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4,000,000원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6,000,000원 마.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8,000,000원 바. 10억원 이상 : 10,000,000원◦ 신청서 ◦ 소가증명원
민사 소송나. 환송심나. 환송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 신청서 ◦ 소가증명원
기 타◦ 가집행정지신청◦ 가집행정지신청◦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신청서
기 타◦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 1,000만원 이내◦ 신청서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소송비용청구시의 구비서류
가. 최종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기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최종심에서 100분의 60 이하로 패소한 경우 전 심급사건 지급 안함.(다만, 하급심에서 소송물 가액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뒤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이 과실없이 변경된 경우 하급심 승소비 율에 따른 금액은 지급한다.) 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중재 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변리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청서 ◦확정증명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지급기준구비서류
가. 인지대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나. 송달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다. 검증비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라. 감정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마. 증인여비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바. 복사비 등 그 밖의 경비∙ 신청서 ∙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지급기준구비서류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55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한도로 검찰의 기소 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 550만원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청서 ◦ 판결문 ◦ 고소장 (기타 형사 피의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공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송비용 지급 기준 및 구비서류(제3조제3항 관련)
1. 민사소송
 가. 착수금

 나. 승소사례금 

 다. 그 밖의 비용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2. 형사사건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2항 관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 550만원 이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의원은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4.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의원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의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의원주소
신청의원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신청의원소속 상임 (특별)위원회
소송 정보민사소송사건명
소송 정보민사소송법원사건번호사건번호
소송 정보민사소송당사자(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
소송 정보형사사건사건번호
소송 정보형사사건공소청피고인 (피의자)피고인 (피의자)피고인 (피의자)
소송 정보형사사건죄명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또는 고소장 등 형사 피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형사사건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또는 고소장 등 형사 피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형사사건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또는 고소장 등 형사 피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형사사건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또는 고소장 등 형사 피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형사사건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또는 고소장 등 형사 피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형사사건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또는 고소장 등 형사 피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형사사건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또는 고소장 등 형사 피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형사사건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또는 고소장 등 형사 피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형사사건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또는 고소장 등 형사 피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형사사건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
「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파주시의회의장 귀하「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파주시의회의장 귀하「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파주시의회의장 귀하「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파주시의회의장 귀하「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파주시의회의장 귀하「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파주시의회의장 귀하「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파주시의회의장 귀하「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파주시의회의장 귀하「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파주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

신청의원성명생년월일
신청의원주소
신청의원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신청의원소속 상임 (특별)위원회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판결결과
감면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감면사유
[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
「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파주시의회의장 귀하「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파주시의회의장 귀하「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파주시의회의장 귀하「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파주시의회의장 귀하「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파주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소송 결과 보고서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당 사 자원 고소송수행자
당 사 자피 고소송수행자
판결결과
판결일자소송물 가액
판결이유
향후계획
첨 부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회수 상황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회수 상황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회수 상황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회수 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확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에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 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제5조에 따른 파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그 지원받은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은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③ 소송비용 환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해당 의원에게 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파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감면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의원 2명(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대상인 의원은 제외)2.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 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송비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비밀유지의무)

제9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