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4 시행 2023-07-14 제정

별표

별표별지

구분내 용지급기준지급기준지급기준
구분내 용착수금(원)승소사례금공통경비
민사 소송1. 신청사건 (심리를 거친 경우에 한함)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 가. 5천만원 미만 나.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다. 1억원 이상 3. 상소심 및 환송심1,000,000 2,500,000 3,000,000 4,000,000 원심의 1/21.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50%이상)시에는 전부 승소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2. 소의 취하(쌍불취하 포함),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3.변론이 없는 신청사건 및 본안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증 ․ 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5. 그 밖의 실비
헌법 재판소 관할 심판1. 일반사건 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2,000,000 5,000,0001.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50%이상)시에는 전부 승소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2. 소의 취하(쌍불취하 포함),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3.변론이 없는 신청사건 및 본안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증 ․ 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5. 그 밖의 실비
형사 사건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인 관련사건 3. 군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사건3,000,000이내 5,000,000이내 7,000,000이내1. 출장여비 :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2. 그 밖의 실비
신청의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의원주소
신청의원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소송 정보민사소송사건명
소송 정보민사소송법원사건번호사건번호
소송 정보민사소송당사자(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
소송 정보형사사건사건번호
소송 정보형사사건공소청피고인 (피의자)피고인 (피의자)
소송 정보형사사건죄명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또는 고소장 등 형사 피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형사사건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또는 고소장 등 형사 피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형사사건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또는 고소장 등 형사 피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형사사건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또는 고소장 등 형사 피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형사사건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또는 고소장 등 형사 피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형사사건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또는 고소장 등 형사 피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형사사건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또는 고소장 등 형사 피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형사사건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또는 고소장 등 형사 피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형사사건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
「횡성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횡성군의회의장 귀하「횡성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횡성군의회의장 귀하「횡성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횡성군의회의장 귀하「횡성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횡성군의회의장 귀하「횡성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횡성군의회의장 귀하「횡성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횡성군의회의장 귀하「횡성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횡성군의회의장 귀하「횡성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횡성군의회의장 귀하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당 사 자원 고소송수행자
당 사 자피 고소송수행자
판결결과
판결일자소송물가액
판결이유
대 책
첨 부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4조제3항 관련)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주)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2. 착수금은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구비서류
 가. 착수금 신청 : 신청서, 소가 증명원
 나. 승소사례금 신청 : 신청서,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다. 그 밖의 비용 : 신청서, 인지·송달료 납입영수증,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 명령서 등 해당서류
[별표 2]
소송비용 환수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거나 무죄판결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비용
 2)「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상비용(형사보상금)
3. 의원이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기소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횡성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감면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의회 사무과장을 통해 횡성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의원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횡성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경과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의회 사무과장을 통해 횡성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소 송 결 과 보 고(제8조 관련)
 

 ※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란에 “피고인명”을 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송비용”이란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횡성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송비용 지원)

제4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 등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횡성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관한 사항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8조(소송결과 제출)

제8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비용 환수)

제9조(소송비용 환수)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3.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제10조(비밀유지의무) 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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