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송비용”이란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횡성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송비용 지원)
제4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 등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횡성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관한 사항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8조(소송결과 제출)
제8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비용 환수)
제9조(소송비용 환수)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3.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제10조(비밀유지의무) 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