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1-05-17 시행 2021-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휘장의 모형과 색상

외형무궁화형상 입체형
중앙원형 바탕에 의회자 표기
색상무궁화 형상 및 의회자는 금색, 중앙의 원형 내 바탕색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경우에는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휘장의 모형과 색상(제3조제1호 관련)

[별표 2] 의회기 모형도 및 규격

44㎝44㎝44㎝44㎝44㎝
44㎝44㎝44㎝44㎝44㎝
25㎝25㎝44㎝44㎝44㎝44㎝44㎝
25㎝25㎝
고 양 시 의 회고 양 시 의 회고 양 시 의 회고 양 시 의 회
고 양 시 의 회고 양 시 의 회고 양 시 의 회고 양 시 의 회
규격○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한다. ○ 옥외용: 가로 210cm, 세로 140cm ○ 실내용: 가로 135cm, 세로 90cm ※ 위 규격을 기본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재료○ 옥외용: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하고, 기면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 실내용의 바탕색은 자주색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 "고양시의회" 금색 자수 - “의회”자의 크기: 15㎝ - “고양시의회” 각 글자의 크기: 10㎝ - “고양시의회” 자 전체의 폭: 76㎝ ※ 깃봉은 4각 추형(錐刑)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의회기 모형도 및 규격(제3조제2호 관련)

[별표 3] 의원배지 모형도 및 규격

모 형 내 용규 격색 상
도판18mm짙은 빨간색
무궁화형 5지14mm금색
무궁화 내부 원형8.3mm백색
“의회”자의 크기가로 5.8mm / 세로 3.3mm금색
두께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의원배지 모형도 및 규격(제3조제3호 관련)
 (모형)

 (규격 및 색상)

※ 재료는 황동으로 하되 순금으로 도금 처리하고 원형 내의 바탕은 백색 칠보를 입힌다.

[별지 제1호서식] 고양시의회 의원배지 교부대장

결 재결 재결 재의원 성명제 작 연월일교 부 연월일수령인비 고
팀장담당관국장의원 성명제 작 연월일교 부 연월일수령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고양시의회 의원배지 교부대장

[별지 제2호서식] 고양시의회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고양시의회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
 본인은 년 월 일경 사용 중이던 고양시의회 의원배지를
 (분실, 훼손)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재교부 신청합니다.
 ○ 품명: 고양시의회 의원배지
 ○ 수량: 1개
 년 월 일
 고양시의회의원 (서명)
고양시의회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의회의 대내외적 상징을 위하여 휘장,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작·사용)

제2조(제작·사용)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회상징물을 제작하여 사용한다.1. 의회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2. 의회기3. 의회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

제3조(모형과 규격 등)

제3조(모형과 규격 등) 휘장, 의회기 및 의원배지(이하 “휘장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모형과 규격 등에 따라 제작한다.1. 휘장의 모형과 색상은 별표 1과 같다.2. 의회기는 휘장을 표지(標識)하되, 그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3. 의원배지의 모형과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5. 17.>

제4조(휘장의 사용)

제4조(휘장의 사용)① 휘장은 위엄 있고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② 의회청사의 외벽과 의회본회의장(이하 “본회의장”이라 한다)의 앞면 중앙에는 알맞은 크기로 휘장을 제작하여 부착한다.③ 의회의 문서, 표창장·위촉장, 의회에서 제작 또는 발간하는 봉투, 유인물 등 자료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휘장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휘장의 사용제한)

제5조(휘장의 사용제한)① 휘장의 도안은 개인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② 누구든 휘장의 도안을 이용하여 상품 등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 다만,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은 때는 제외한다.③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자신의 명함, 인쇄물 등에 휘장의 도안을 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회,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및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 주소 외의 겸직직함 등 다른 사항을 표기할 수 없다.

제6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제6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① 의회기는 본회의장과 의장실에 게양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 바라보는 방향에서 오른편에 게양한다. 다만, 옥외용 의회기는 국기를 게양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게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① 의원배지는 의원의 새로운 임기마다 의원등록을 접수할 경우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교부하되, 의원은 그 임기 개시일부터 이를 패용해야 한다.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배지를 교부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고양시의회 의원배지 발급대장에 등록해야 한다.③ 의원은 의원배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적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양시의회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④ 사무국장은 이미 교부한 의원배지를 의원의 사직, 임기만료 등에 따른 신분 상실의 경우라도 그 재직기념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되돌려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① 의원은 본회의장과 의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실에 출입할 경우에는 의원배지를 패용해야 한다.② 의원배지는 정장 윗옷 왼편의 옷깃이나 그 위쪽에 단다.

제9조(주의의무)

제9조(주의의무)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휘장 등을 사용하거나 패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사무국장은 사용을 중지하게 하고, 의원배지는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10조(의회규정)

제10조(의회규정) 휘장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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