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3-01-10 시행 2023-0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1. 시정 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 현황 3. 정․현원 조서 3-1 정․현원표 3-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 업무목록 6.중요지시사항 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현황 9. 계속 추진대상 업무조서 10.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공인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 비품목록 16-1 관사 비품목록 16-2 사무용 비품목록 16-3 도서목록 17. 중요 소모품 목록 18. 장비목록 18-1 행정장비 목록 18-2 건설 기타장비 목록19. 차량 목록 20. 재고물품 조서 20-1 유류 수불조서 20-2 약품 수급조서 20-3 양곡 수불현계표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채무조서 23-1 채권조서 23-2 채무조서 24. 세입세출 예산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24-2 세출예산 현계표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5. 세입세출외 현금수지 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30. 임시일상경비 수지현계표 31.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제4조 관련)

[별지] 사무인계인수서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의 회직속기관사 업 소구 청동
기구 조직
구 분총 원정 무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전문별정지도연구
구 분총 원정 무소계본청의회직속기관사업소구청동전문별정지도연구
정 원
현 원
결 원
구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의 회의 회의 회직속기관직속기관직속기관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구 청구 청구 청동동동
구분정원현원증감정원현원증감정원현원증감정원현원증감정원현원증감정원현원증감정원현원증감
계
정무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별정
지도
연구
소 속 부서명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갈음함.
주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행사항주 관 부 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행사항주 관 부 서
소관 부서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미 결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 부서사업명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 결 사 유예 정 완료시기
공 약 구 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 결 사 유향후 처리 방안
공 약 구 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자장 소내 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 요 예 산내 용진 도미 결 사 유향후 처리 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부서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사건명사 건 개 요당 사 자당 사 자최초 제소최초 제소진행상황소 관 부 서
사건명사 건 개 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 관 부 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용도관수또는 사용부서
부서합 계영 구준영구10년5 년
계
등급별 부서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 어 자 재비 고
등급별 부서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 어 자 재비 고
부 서편차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소 관 부 서총 수 량비 고
계
부서별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부서별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부서별품 명단 위규 격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현재고과부족비 고
부서별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부서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부서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 존 용 재 산
공 유 재 산일 반 재 산일 반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 존 용 재 산
국 유 재 산일 반 재 산일 반 재 산
부서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부서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 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윤및 조 건상환 기간기 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오납 반환액결 손 처분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입)①지 출 액 ②잔 액 ①-②비 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배정액지출액예 산 잔 액집 행 잔 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배 정배 정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 입 목 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 입 목 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교부액미수 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고
교 부교 부교 부교 부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년 월 일

고 양 시
고양시 사무인계인수서
1. 년 월 일 현재 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직위 성명 인
 ○ 인수자 : 직 위 성명 인
 ○ 입회자 : 직 위 성명 인
고 양 시
[별지 제1호서식]
시정 방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기구조직 현황

* 내역은 별첨기구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1호서식]
정․현원 조서
3-1.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2호서식]
3-2. 직급별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사무분장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역점추진 업무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중요지시사항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7호서식]
중요 미결업무 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현황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9호서식]
계속 추진대상 업무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1호서식]
소송 계류중인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2호서식]
관인․공인목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3호서식]
보존문서 목록

* 보존기간 1년, 3년 문서는 생략함.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4호서식]
비밀소유 현황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5호서식]
서류 및 장부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1호서식]
비품 목록
16-1. 관사 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2호서식]
16-2. 사무용 비품목록
 * 별도 부서별비품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3호서식]
16-3. 도서목록

* 명세서는 별도 부서별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7호서식]
중요 소모품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8-1호서식]
장비 목록
18-1. 행정장비 목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는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8-2호서식]
18-2. 건설 기타장비 목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장비대장과 같음
 (장비대장 미비치시는 부서별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9호서식]
차량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1호서식]
재고물품 조서
20-1 유류 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2호서식]
20-2 약품 수급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3호서식]
20-3 양곡 수불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4호서식]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1호서식]
비축물자 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2호서식]
재산 조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1호서식]
채권․채무조서
23-1 채권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2호서식]
23-2 채무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1호서식]
세입세출 예산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2호서식]
24-2 세출예산 현계표
(단위 : 원)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3호서식]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수지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7호서식]
적립금 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8호서식]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9호서식]
보조금 수지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0호서식]
임시일상경비 수지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2호서식]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라 고양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고양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 할 때에 적용한다.1.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시장을 제외한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 또는 업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인수)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 1. 10.>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를 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남은 1부는 담당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시장, 부시장 및 소속기관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인계인수거부)

제8조(인계인수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고양시 내에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계인수시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