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06-04 시행 2021-06-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제2조 관련)

구분적용시기적용시기적용시기비고
구분2021. 1. 1. ~2021.12.31.2022. 1. 1. ~2022.12.31.2023. 1. 1. 이후비고
산정기준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0.5/100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0.7/100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1/100미식부지는 토지가격의 1/100
구 분산 정 기 준
6.배수(주수) 7.토석․사력의 채취 8.죽목,갈대,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9.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장 포함) 10.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공유수면에 한함 11.기타의 점용 및 사용가.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 나목의 1/3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가.도지사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등 2개 기관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당해년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 토지가격의 5/100 ○ 인근토지의 임대료 추정액의 20/100 ○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1.11., 2020.7.10.> 
점용료등 산정기준(제2조 관련)

 
 나.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내의 토석․사력등을 채취 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마.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기타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 제1호에 준한다.
 가.전기사업
 연액 ㎥/sec당 200,000원
 나.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 적용
 다.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 포함)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 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 비고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제3조 관련)

감 면 대 상감 면 율
1.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받은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및 토지의 굴착․성토, 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기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 2.재해로 인한 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3.주민자력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4.천재지변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된 경우 5.기타 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100% 100% 100% 100%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제3조 관련)

[별표 3] 점용료등 조정산식(제4조 관련)

(별표 3)
점용료등 조정산식(제4조 관련)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 20퍼센트 미만
20퍼센트 이상 ~ 5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이상 ~ 100퍼센트 미만
100퍼센트 이상 ~ 200퍼센트 미만
200퍼센트 이상 ~ 500퍼센트 미만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 점용료+【전년도점용료 ×
{10/100+(증가율-10/100)×3/10}】
전년도 점용료+【전년도점용료 ×
{13/100+(증가율-20/100)×1/10}】
전년도 점용료+【전년도점용료 ×
{16/100+(증가율-50/100)×6/100}】
전년도 점용료+【전년도점용료 ×
{19/100+(증가율-100/100)×3/100}】
전년도 점용료+【전년도점용료 ×
{22/100+(증가율-200/100)×1/10}】
전년도 점용료 +전년도 점용료×0.25

[별표 4] 허가수수료 요율표(제16조 관련)

(별표 4)
허가수수료 요율표(제16조 관련)
구 분
수 수 료 액
허 가 기 준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허가
토지의 형상변경허가
토석․사력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
허가
기타 소하천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허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이 받은 허가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
외한다)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없음
․소하천정비계획상
지장 여부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공사수행능력
․소하천부속물을 관리
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여부
․공사비 및 공사기간
이 적정여부
․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
의 여부
․2년이상 점사용료 체
납시 허가 취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20.7.10., 2021.6.4.>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7.10.>② 점용료 등은 매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 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6.4.>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6.4.>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7.10.]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의 점용료와 토석·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점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10.>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점용허가 등을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② 토석·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하거나 징수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0.>③ <삭제 2020.7.10.>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할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12.12, 2011.1.14., 2017.7.11., 2020.7.10.> [제목개정 2021.6.4.]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1.6.4.>

제9조

제9조 삭제 <2021.6.4.>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6.4.>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6.4.>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6.4.>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6.4.>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6.4.>

제15조(강제징수)

제15조(강제징수) 점용료 등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6.4.]

제16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16조(허가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한 허가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② 제1항의 허가수수료는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6.4.>

제17조(이의신청)

제17조(이의신청)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6.4.]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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