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05 시행 2025-01-0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상업광고 게재 신청서

신 청 인성명광고주와 관계광고주와 관계
신 청 인주소직책 또는 직위직책 또는 직위
신 청 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연락처연락처
사 업 장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장대표자(광고주)
사 업 장소재지연락처연락처
상업광고 게재 수량 (종량제 봉투 뒷면)상업광고 게재 수량 (종량제 봉투 뒷면)상업광고 게재 수량 (종량제 봉투 뒷면)용량10리터10리터20리터20리터50리터50리터
상업광고 게재 수량 (종량제 봉투 뒷면)상업광고 게재 수량 (종량제 봉투 뒷면)상업광고 게재 수량 (종량제 봉투 뒷면)용량일반용재사용일반용재사용일반용재사용
상업광고 게재 수량 (종량제 봉투 뒷면)상업광고 게재 수량 (종량제 봉투 뒷면)상업광고 게재 수량 (종량제 봉투 뒷면)수량매매매매매매
상 업 광 고 문 안상 업 광 고 문 안상 업 광 고 문 안상 업 광 고 문 안상 업 광 고 문 안상 업 광 고 문 안상 업 광 고 문 안상 업 광 고 문 안상 업 광 고 문 안상 업 광 고 문 안
※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일반용·재사용) 종량제 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일반용·재사용) 종량제 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일반용·재사용) 종량제 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일반용·재사용) 종량제 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일반용·재사용) 종량제 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일반용·재사용) 종량제 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일반용·재사용) 종량제 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일반용·재사용) 종량제 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일반용·재사용) 종량제 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일반용·재사용) 종량제 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제출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상업광고 게재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종량제 봉투등 판매수입 수납

[현장 및 배송판매][현장 및 배송판매][현장 및 배송판매][현장 및 배송판매][현장 및 배송판매][현장 및 배송판매][현장 및 배송판매][현장 및 배송판매][현장 및 배송판매][현장 및 배송판매][현장 및 배송판매][현장 및 배송판매][현장 및 배송판매][현장 및 배송판매][현장 및 배송판매][현장 및 배송판매]판매소 부가정보판매소 부가정보판매소 부가정보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 -자동집하시설일반용 -자동집하시설일반용 -자동집하시설일반용 -자동집하시설일반용 -자동집하시설일반용 -자동집하시설음식물용음식물용음식물용음식물용음식물용음식물용음식물용 -자동집하시설음식물용 -자동집하시설음식물용 -자동집하시설음식물용 -자동집하시설음식물용 -자동집하시설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불연성용 마대불연성용 마대재사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번호선택접수자시간행정동상호지정 번호주문 금액유형처리결재거래 번호입금배달예정 일자배달 일자대표자소재지전화 번호3ℓ5ℓ10ℓ20ℓ50ℓ75ℓ3ℓ5ℓ10ℓ20ℓ50ℓ75ℓ1ℓ2ℓ3ℓ5ℓ10ℓ20ℓ1ℓ2ℓ3ℓ5ℓ10ℓ1천 원권2천 원권3천 원권4천 원권5천 원권1만 원권20ℓ50ℓ5ℓ10ℓ20ℓ5ℓ (자동)10ℓ (자동)20ℓ (자동)3ℓ5ℓ20ℓ60ℓ120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종량제 봉투등 판매수입 수납
(단위: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수수료 산정)

제2조(대행수수료 산정)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의 대행사업에 필요한 실비(이하 “대행수수료”라 한다)를 산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대행지역의 상주인구 및 배출시설물 수량, 지역적 여건, 수집ㆍ운반거리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

제3조(종량제 봉투등의 제작 등)

제3조(종량제 봉투등의 제작 등)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일반용ㆍ재사용ㆍ음식물용 종량제 봉투, 불연성용마대, 공공용 봉투,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종량제 봉투등”이라 한다)을 제작하는 경우 일반용ㆍ재사용ㆍ음식물용 종량제 봉투와 불연성용마대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1. 고양시의 로고ㆍ슬로건 등2. 종량제 봉투의 용량ㆍ용도 및 주의사항3. 지방자치단체 및 대행업체의 명칭ㆍ연락처4. 제작업체의 고유번호5. 홍보성 문구(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금지 등에 관한 문구를 말한다)6. 이사 등으로 인한 반품 방법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일반용ㆍ재사용ㆍ음식물용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ㆍ탄산칼슘 함량ㆍ봉투의 규격ㆍ물성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해야 한다.③ 시장은 대형폐기물ㆍ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은 스티커로 제작한다.④ 시장은 업체와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제작완료 후에는 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등의 불법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상업광고 게재 등)

제4조(상업광고 게재 등)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상업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상업광고 게재는 일반용ㆍ재사용 종량제 봉투 중 수요가 많은 10리터, 20리터 및 50리터로 한다.2. 광고수수료는 제1호에 따른 봉투 제작비의 20퍼센트와 동판 제작비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업광고를 하려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업광고 게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상업광고를 심사ㆍ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광고주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상업광고를 할 때 광고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광고수수료를 산정하여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수한다.

제5조(판매수입의 징수 등)

제5조(판매수입의 징수 등)①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수입을 징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 봉투등 판매수입 수납부를 작성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수입의 과오납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반환 청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판매수입의 징수ㆍ반환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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