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2-06 시행 2024-12-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고양시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제3조제1항 관련)

관직명본청시의회제1관서그 밖의 관서·임시관서동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 실(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 실(국)장의회사무담당 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동장
분임징수관세입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 주관 관, 담당관, 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 실(국)장의회사무담당 국장관서의 장-동장 (본청·제1관서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관, 담당관, 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의정업무담당관·과장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 실(국)장----
채권관리관소관 관, 담당관, 과장의정업무담당관·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 실(국)장----
부채관리관소관 관, 담당관, 과장의정업무담당관·과장관서의 장--
기금총괄관리관예산업무담당 실(국)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팀장의정업무담당 팀장지출업무담당팀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지출업무담당팀장(본청·제1관서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 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팀장-세입업무담당 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팀장세입업무담당 팀장세입업무담당 팀장, 세입업무담당자
일상경비출납원각 관, 담당관, 과 회계업무담당팀장의사업무담당 팀장각 과 회계업무담당팀장 (제1관서 일상경비의 경우)재무업무담당팀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12.6.>
고양시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구분(제3조제2항 관련)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그 밖의 관서
1. 덕양구청 2. 일산동구청 3. 일산서구청 4. 덕양구보건소 5. 일산동구보건소 6. 일산서구보건소 7. 농업기술센터 8. 푸른도시사업소 9. 도서관센터 10. 상하수도사업소 11. 도로관리사업소 12. 동그 밖에 지출원이 없는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구분(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7조제1항 관련)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500만원 초과
2. 물품 제조․구매5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일상경비
4. 민간위탁경비전부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부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부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부
8. 그 밖의 경비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7조제1항 관련)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7조제2항 관련)

대상경비실(국)장관,담당관,과장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예상하지 않은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7조제2항 관련)

[별표 5] 세입세출외현금 예금의 종류(제8조의2 관련)

구분예탁기간대상이자율비고
정기예금만 6개월 이상○ 계약․하자보수 보증금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 법률에 따른 각종 예치금고양시 금고 은행 정기예금 중 최고 이자율
별단예금만 6개월 미만○ 정기예금 예탁대상 중 만 6개월 미만인 경우 ○ 공공예금 예탁 대상 외 모든 세입세출외현금별단예금 최고 이자율
공공예금예탁기간과 관련 없음○ 원천징수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이자 미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23. 5. 23.>
세입세출외현금 예금의 종류(제8조의2 관련)
○ 예금의 종류 
 

비고) 정기예금의 만기에 따른 조치사항
 1. 정기예금의 만기일은 해당 ‘보증금․부담금․예치금(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의 납부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만료일(이하 “계약만료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일 전에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일을 초과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만기 후 정기예금(정기예금의 만기일이 도래했으나 원리금을 인출하지 않고 그대로 예탁해 두는 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탁한다.
 2. 계약이행 중 계약만료일을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초 설정한 예금만기일이 도래한 후 그 다음날부터 변경된 계약만료일까지 다시 정기예금으로 보관금을 예탁하며, 이 경우 정기예금의 원금은 보관금의 원금과 당초 예탁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계약 연장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만기 후 정기예금’으로 예탁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제2조

제2조 삭제<2022.7.12.>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2.7.12.>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6.>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관서 중 직속기관·사업소의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및 전입금의 징수 결정3. 환급금의 환급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대체 징수 결정3. 환급금의 환급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 및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 및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환급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②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6조(예산집행품의)

제6조(예산집행품의)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실·국장 및 담당관·과장급 공무원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2023. 5. 23.>1. 부시장가.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다. 그 밖에 건당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실·국장가. 추정금액 6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다. 그 밖에 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담당관·과장급 공무원가. 추정금액 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나.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업무담당실·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2.7.12., 2023. 5. 23.>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국장 또는 예산업무총괄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2.7.12., 2023. 5. 23.>

제8조(지출의 절차)

제8조(지출의 절차)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해야 한다. <개정 2024.12.6.>② 각 부서의 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 등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5. 23., 2024.12.6.>③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른 집행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12.6.>④ 계약담당공무원이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2.7.12., 2023. 5. 23.>1. 훈령 별표 4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2.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⑤ 각 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를 지급 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 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개정 2023. 5. 23.>

제8조의2(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제8조의2(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①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의 대상별 예치하는 예금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② 공공예금에서 별단예금 또는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원금은 전환할 당시의 세입세출외현금 전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할 당시의 세입세출외현금 전액을 원금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 5. 23.]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7.12.>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7.12.>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제11조 삭제<2022.7.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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