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06 시행 2023-12-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운행월보

차 량 번 호 : 담 당 운 전 원 :차 량 번 호 : 담 당 운 전 원 :차 량 번 호 : 담 당 운 전 원 :차 량 번 호 : 담 당 운 전 원 :차 량 번 호 : 담 당 운 전 원 :차 량 번 호 : 담 당 운 전 원 :차 량 번 호 : 담 당 운 전 원 :차 량 번 호 : 담 당 운 전 원 :결 재담당운전원담당운전원센터장센터장
차 량 번 호 : 담 당 운 전 원 :차 량 번 호 : 담 당 운 전 원 :차 량 번 호 : 담 당 운 전 원 :차 량 번 호 : 담 당 운 전 원 :차 량 번 호 : 담 당 운 전 원 :차 량 번 호 : 담 당 운 전 원 :차 량 번 호 : 담 당 운 전 원 :차 량 번 호 : 담 당 운 전 원 :결 재
일요일이용자이용자이용자이용자출 발출 발출 발출 발도 착도 착도 착도 착도 착대기시간대기시간요금요금주행거리
일요일성명휠체어 여부이용목적탑승인원시간출발지출발지계기판(Km)시간시간도착지도착지계기판(Km)(분)(분)(원)(원)(Km)
총계총계
운행일수운행일수휠체어 여부휠체어 여부주행거리주행거리비 고
평일토평일토평일토
유류비(원)통행료(원)세차비(원)수리내역수리비(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금월 지출 / 정비내역

[별지 제2호서식]경기도 및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을 위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수집이용 목적■ 이동지원센터 이용자등록 및 이용자 본인확인(개인식별) ■ 이용대상자 심사 및 이용기록 관리 ■ 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기타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이용자등록 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이용내역 정보: 출발지, 목적지 등을 포함한 위치정보, 특별교통수단 이용내역 ■ 보조인(신청자) 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이용자와의 관계
보유․이용기간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이동지원센터 이용등록의 종료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이용등록 종료 또는 동의철회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활용 목적과 관련된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 최종이용일로부터 3년까지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이동지원센터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수집이용 목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및 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수집․이용할 항목■ 교통약자 유형, 장애유형, 장애등급, 휠체어 사용여부, 일상생활 상태, 의사소통 여부, 장기요양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보행장애정보
보유․이용기간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이동지원센터 이용등록의 종료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이용등록 종료 또는 동의철회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활용 목적과 관련된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 최종이용일로부터 3년까지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이동지원센터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위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정보를 제공받는자제공목적■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이용편의를 위한 정보연계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 -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자정보 통합구축 및 연계 -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제공 및 이용내역 관리, 통계분석,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등 업무지원
➀경기도(광역이동 지원센터) ➁경기도 타 시군 및 이동지원센터 ➂특별교통수단 연계 협약기관 (국가, 지자체 등)제공목적■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이용편의를 위한 정보연계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 -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자정보 통합구축 및 연계 -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제공 및 이용내역 관리, 통계분석,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등 업무지원
➀경기도(광역이동 지원센터) ➁경기도 타 시군 및 이동지원센터 ➂특별교통수단 연계 협약기관 (국가, 지자체 등)제공항목■ 이용자등록 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이용내역 정보: 출발지, 목적지 등을 포함한 위치정보, 특별교통수단 이용내역 ■ 보조인 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이용자와의 관계
➀경기도(광역이동 지원센터) ➁경기도 타 시군 및 이동지원센터 ➂특별교통수단 연계 협약기관 (국가, 지자체 등)보유․이용기간민감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활용 목적과 관련된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 최종이용일로부터 3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이용 종료 이후에는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처리기관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➀경기도(광역이동 지원센터) ➁경기도 타 시군 및 이동지원센터 ➂특별교통수단 연계 협약기관 (국가, 지자체 등)동의거부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위 개인정보의 제공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경기도 및 경기도 내 타 이동지원센터 등의 정보 미제공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정보를 제공받는자제공목적■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이용편의를 위한 정보연계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 -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자정보 통합구축 및 연계 -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제공 및 이용내역 관리, 통계분석,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등 업무지원
➀경기도(광역이동 지원센터) ➁경기도 타 시군 및 이동지원센터 ➂특별교통수단 연계 협약기관 (국가, 지자체 등)제공목적■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이용편의를 위한 정보연계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 -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자정보 통합구축 및 연계 -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제공 및 이용내역 관리, 통계분석,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등 업무지원
➀경기도(광역이동 지원센터) ➁경기도 타 시군 및 이동지원센터 ➂특별교통수단 연계 협약기관 (국가, 지자체 등)제공항목■ 교통약자 유형, 장애유형, 장애등급, 휠체어 사용여부, 일상생활 상태, 의사소통 여부, 장기요양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보행장애정보
➀경기도(광역이동 지원센터) ➁경기도 타 시군 및 이동지원센터 ➂특별교통수단 연계 협약기관 (국가, 지자체 등)보유․이용기간민감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활용 목적과 관련된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 최종이용일로부터 3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이용 종료 이후에는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처리기관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➀경기도(광역이동 지원센터) ➁경기도 타 시군 및 이동지원센터 ➂특별교통수단 연계 협약기관 (국가, 지자체 등)동의거부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위 민감정보의 제공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경기도 및 경기도 내 타 이동지원센터 등의 정보 미제공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민감정보를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이용대상자:(서명)
보조인(신청자):(서명)
위와 같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법정대리인(보호자):(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및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에서는 고객의 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2.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사항

 * 특별교통수단 정보연계 협약기관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특별교통수단 이용연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자체, 단체 등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와 정보연계를 협약한 기관으로 협약 대상기관은 향후 교통약자 정책에 따라 확대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민감정보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사항

 * 특별교통수단 정보연계 협약기관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특별교통수단 이용연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자체, 단체 등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와 정보연계를 협약한 기관으로 협약 대상기관은 향후 교통약자 정책에 따라 확대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 만 14세 미만 아동 등의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해당 시)
 ■ 이동지원센터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 등의 이용자 등록 및 개인정보(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법정대리인(보호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열람/정정/삭제 등)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요청 시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과천시(이동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3호서식] 차량점검표

차량번호 :차량번호 :결 재담당운전원담당운전원담당운전원센터장센터장센터장
차량번호 :차량번호 :결 재
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검일(상태)점검일(상태)점검일(상태)점검일(상태)점검일(상태)점검일(상태)비고
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
1. 운행전 점검사항1. 운행전 점검사항
① 엔진오일 상태① 엔진오일 상태
② 냉각수 보충상태② 냉각수 보충상태
③ 에어클리너 상태③ 에어클리너 상태
④ 조정계통(계기 포함) 작동상태④ 조정계통(계기 포함) 작동상태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
⑥ 브레이크 및 주차 브레이크 작동상태⑥ 브레이크 및 주차 브레이크 작동상태
⑦ 각 부의 누설상태⑦ 각 부의 누설상태
⑧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상태⑧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상태
2. 운행중 점검사항2. 운행중 점검사항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상태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상태
② 방향조절 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② 방향조절 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사항3. 운행후 점검사항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
② 각 부의 누설상태② 각 부의 누설상태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
⑤ 정비 및 청소도구 상태⑤ 정비 및 청소도구 상태
⑥ 차량시건 상태⑥ 차량시건 상태
⑦ 차량열쇠 보관⑦ 차량열쇠 보관
4. 휠체어 탑승장치 점검사항4. 휠체어 탑승장치 점검사항
① 휠체어 탑승장치 이상유무(리프트, 슬로프)① 휠체어 탑승장치 이상유무(리프트, 슬로프)
② 휠체어 고정 안전벨트 작동 상태② 휠체어 고정 안전벨트 작동 상태
기타 사항
범 례 : 양호 ○, 수리 또는 보수要 △, 교환要 ×범 례 : 양호 ○, 수리 또는 보수要 △, 교환要 ×범 례 : 양호 ○, 수리 또는 보수要 △, 교환要 ×범 례 : 양호 ○, 수리 또는 보수要 △, 교환要 ×범 례 : 양호 ○, 수리 또는 보수要 △, 교환要 ×범 례 : 양호 ○, 수리 또는 보수要 △, 교환要 ×범 례 : 양호 ○, 수리 또는 보수要 △, 교환要 ×범 례 : 양호 ○, 수리 또는 보수要 △, 교환要 ×범 례 : 양호 ○, 수리 또는 보수要 △, 교환要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월 차 량 점 검 표

[별지 제4호서식]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

접수 번호 ①접수 일자 ②접 수 상담원신청인신청인이용자 및 신청현황이용자 및 신청현황이용자 및 신청현황이용자 및 신청현황접수진행접수진행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승인 번호
접수 번호 ①접수 일자 ②접 수 상담원성명관계 ③성명생년 월일주소 ④유형 ⑤서류 보완 통보 일자 ⑥보완 서류 접수 일자 ⑦승인여부⑧사유 ⑨통보일승인 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

※작성요령
①연번으로 기재, ②실제 접수일 기재, ③이용자와의 관계(본인,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법정대리인, 00시설의 장), 
④주민등록 주소지, ⑤교통약자유형 ⑥신청자에게 서류 보완을 통보한 일자, ⑦서류가 보완되어 심사가 재진행된 일자,
⑧승인여부 : 승인/불승인으로 기재, ⑨사유 : 불승인 결정을 한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승인번호 : 연도-승인일련
번호 순으로 기재

[별지 제5호서식]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

예약여부차량배차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기 타
예약여부차량배차성명출발시간출발지목적지방법휠체어 여부인원연락처목적장애 유형등급요양등급거리예약일예약방법취소일취소사유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의 의무)

제2조(수탁기관의 의무)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2.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위·수탁시 체결한 협약내용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 취소)

제3조(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기관이 위·수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제4조(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및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별로 각 목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센터의 장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나. 사회복지, 장애인 관련 분야 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총 2년 이상인 사람2. 행정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나. 사회복지, 장애인 관련 분야 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3. 상담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나. 상담업무 또는 전화교환업무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사람4. 운전자가. 사회복지기관 단체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시설에서 1년 이상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특별교통수단에 해당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또는 1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제5조(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업무)

제5조(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업무) 제2조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교통수단 등 차량의 운행 업무 <개정 2023.12.6.>2.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심사 업무 <개정 2023.12.6.>3. 보조금 관리 업무4. 특별교통수단 등의 유지관리 업무

제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제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① 센터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월보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② 센터의 장은 경기도 및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④ 센터의 장은 차량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점검표를 갖춰두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⑤ 운전자는 자동차의 안전점검과 정비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수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리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6.>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2. 사고발생 일시와 장소 확인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등)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사)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⑦ 센터의 장은 상담원 및 운전자 등 센터직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 교육은 교통연수원 및 기타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조제목 개정 2023.12.6.]

제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제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차량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즉시이용 및 예약이용에 따라 운영할 차량의 비율과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휴일 및 야간시간에는 이용수요에 따라 감축운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6.>② 센터의 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전화 및 SMS 등)하여야 한다.[조제목 개정 2023.12.6.]

제7조의2(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비용 지원)

제7조의2(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비용 지원)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시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등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운영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6.]

제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제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이용대상자의 출발지 또는 목적지 중 하나에는 과천시 관할 구역이 포함되어야 한다.[조제목 개정 2023.12.6.]

제9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제9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2. <삭제 2023.12.6.>3. <삭제 2023.12.6.>4. 사고·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5. <삭제 2023.12.6.>6. 제1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9조의2(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이용대상자)

제9조의2(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이용대상자) 조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아닌 사람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3.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산모수첩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본조신설 2023.12.6.]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① 센터의 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② 등록신청은 이용자 본인,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및 이용대상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가 할 수 있다.[조제목 개정 2023.12.6.]

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심사)

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심사)① 이용대상자가 일시적 이동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심사결과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서류 보완 통보에 의한 보완 서류 접수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조제목 개정 2023.12.6.]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① <삭제 2023.12.6.>② <삭제 2023.12.6.>③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이 전화, 방문, 전산망(홈페이지 등)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2.6.>④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자는 특정 차량 또는 운전자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3.12.6.>⑤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차량을 재이용 할 수 없다. <개정 2023.12.6.>⑥ 예약 이용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예약일시의 24시간 이전에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조제목 개정 2023.12.6.]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자 처리)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자 처리)① 센터의 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기록하고 처리한다. <개정 2023.12.6.>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처리 후 배차 결과를 이용신청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예약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병원진료 목적 우선), 장애유형, 차량소유 여부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④ 센터의 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자료 관리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자 처리부를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3.12.6.>[조제목 개정 2023.12.6.]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 준수사항)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 준수사항)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1. 승차할 때에 운전자에게 이용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2. 차량이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 시 예약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한다. (사전에 예약된 시간 10분 초과시 센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회차하여 다음 신청자에게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2.6.>3. <삭제 2023.12.6.>4.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센터에 이를 즉시 통보하며 목적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센터에 관련사항 통보 후 변경 가능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② 동승하는 보호자는 이용자 승·하차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의 동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자가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폭언, 신체적 접촉, 과도한 음주 등 특별교통수단 등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6.>[조제목 개정 2023.12.6.]

제15조(기타)

제15조(기타)① 센터의 장은 조례와 이 규칙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12.6.>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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