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2-28 시행 2016-1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약품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규정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시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토록 하고, 폐의약품은 시 소재 약국 또는 시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및 시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회수는 조정할 수 있다.③ 시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④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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