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27 시행 2021-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행정정보공개목록

행 정 정 보(문 서)의 명 칭생산년월일주 관 부 서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행 정 정 보 공 개 목 록
■■■■■■■■■■■■■■■■■■■■■■■■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청구서

과 천시장직인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청구인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성별) ( )생년월일(성별) ( )생년월일(성별) ( )생년월일(성별) ( )
청구인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청구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청구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청구 내용
공개 방법[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사본·출력물[ ]사본·출력물[ ]사본·출력물[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복제·인화물[ ]복제·인화물[ ]복제·인화물[ ]복제·인화물[ ]기타( )[ ]기타( )
수령 방법[ ]직접 방문[ ]우편[ ]우편[ ]우편[ ]우편[ ]우편[ ]팩스 전송[ ]팩스 전송[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 ]전자우편 등( )
수수료[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수수료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
수수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장 귀하과천시장 귀하과천시장 귀하과천시장 귀하과천시장 귀하과천시장 귀하과천시장 귀하과천시장 귀하과천시장 귀하과천시장 귀하과천시장 귀하과천시장 귀하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
접수부서접수부서접수부서접수부서접수부서접수부서접수부서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06.30., 2021.12.27.>

[별지 제3호서식] 행정정보공개 처리대장

접수번호접수일청구인청구사항청구사항결정 내용결정 내용결정 내용결정 내용결정 내용처리사항처리사항비고
접수번호접수일청구인정보 내용공개방법담당 부서결정 구분공개 내용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결정 통지일공개일수령 방법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1.12.27.>

[별지 제4호서식] 정보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

과 천시장 직인과 천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과 천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과 천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과 천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과 천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과 천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과 천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과 천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과 천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과 천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과 천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과 천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과 천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과 천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과 천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과 천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과 천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과 천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과 천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과 천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과 천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청구 내용청구 내용
공개 내용공개 내용
공개 일시공개 일시공개 장소공개 장소공개 장소공개 장소공개 장소공개 장소공개 장소공개 장소공개 장소공개 장소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공개 방법[ ]열람ㆍ시청[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사본ㆍ출력물[ ]사본ㆍ출력물[ ]사본ㆍ출력물[ ]사본ㆍ출력물[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 ]복제ㆍ인화물[ ]복제ㆍ인화물[ ]복제ㆍ인화물[ ]기타[ ]기타[ ]기타
수령 방법수령 방법[ ]직접 방문[ ]직접 방문[ ]우편[ ]우편[ ]우편[ ]우편[ ]우편[ ]팩스 전송[ ]팩스 전송[ ]팩스 전송[ ]팩스 전송[ ]팩스 전송[ ]팩스 전송[ ]팩스 전송[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 ]전자우편 등( )[ ]전자우편 등( )
납부 금액납부 금액① 수수료 원① 수수료 원① 수수료 원① 수수료 원② 우송료 원② 우송료 원② 우송료 원② 우송료 원② 우송료 원② 우송료 원② 우송료 원③ 수수료 감면액 원③ 수수료 감면액 원③ 수수료 감면액 원③ 수수료 감면액 원③ 수수료 감면액 원③ 수수료 감면액 원계(①+②-③) 원계(①+②-③) 원계(①+②-③) 원계(①+②-③) 원
납부 금액납부 금액납부일납부일납부일납부일납부일납부일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의 (전부 또는 일부) 근거 조항비공개의 (전부 또는 일부) 근거 조항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7.06.30., 2021.12.27.>

[별지 제5호서식]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과 천 시장 직인과 천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과 천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과 천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과 천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과 천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과 천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과 천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과 천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과 천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과 천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과 천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과 천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과 천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정보 내용정보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접수일 및 접수번호당초 결정기간당초 결정기간당초 결정기간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7.06.30., 2021.12.27.>

[별지 제6호서식]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성별) ( )생년월일(성별) ( )생년월일(성별) ( )생년월일(성별) ( )생년월일(성별) ( )
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사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이의신청 사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이의신청 사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이의신청 사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의신청 사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이의신청 사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이의신청 사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이의신청 사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과천시장과천시장과천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검 토정보공개심의회 심의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 재결과 통보
신청인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7.06.30., 2021.12.27.>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30., 2015.5.4.., 2021.12.27.>

제2조(공개대상 정보목록의 작성 등)

제2조 (공개대상 정보목록의 작성 등)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개대상 정보목록(이하 “정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9.30., 2015.5.4., 2021.12.27.>② <삭제 2021.12.27.>[조제목 개정 2014.9.30., 2021.12.27.]

제3조(정보공개의 청구 등)

제3조 (정보공개의 청구 등) ①조례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2015.5.4., 2021.12.27.>②제1항에 따른 청구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접수하되 접수 시에는 접수증을 교부한다.<개정 ’98. 10. 21, 2006.7.14, 2015.5.4., 2019.10.14., 2021.12.27.>[조제목 개정 2014.9.30., 2021.12.27.]

제4조(청구서의 이송)

제4조 (청구서의 이송)자치행정과장은 제3조에 따라 접수된 청구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그 정보의 처리 주관부서로 이송한다.<개정 ’94. 12. 31, ’98. 10. 21, 2006.7.14, 2015.5.4., 2019.10.14., 2021.12.27.>

제5조(공개여부의 결정)

제5조 (공개여부의 결정) ①청구서를 이송받은 주관부서에서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청구인의 적격여부와 공개목록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부적격자이거나 청구대상 정보가 공개할 수 없는 정보 또는 다른 절차에 따라 공개되어야 할 정보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유와 다른 절차에 따른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5.4.,2021.12.27.>②청구인이 청구한 사항이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결정을 하고 그 결정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개일시, 공개장소, 수수료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4., 2021.12.27.>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기한까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연장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2021.12.27.>④ <삭제 2021.12.27.>⑤자치행정과장은 정보공개처리 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4. 12. 31, 2014.9.30., 2019.10.14., 2021.12.27.>

제6조(운영실태의 공표)

제6조 (운영실태의 공표)자치행정과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1월과 7월 중에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4. 12. 31, 2015.5.4., 2019.10.14., 2021.12.27.>[조제목 개정 2014.9.30., 2021.12.27.]

제7조(이의신청)

제7조 (이의신청) ①조례 제11조제1호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2021.12.27.>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개거부 내용3. 거부결정이 있음을 안 날 (개정 2015.5.4.)4.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5. 거부결정의 고지 유무 (개정 2014.9.30)②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자치행정과장은 이의신청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7일 이내에 과천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94. 12. 31, 2019.10.14., 2021.12.27.>

제8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제8조 (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①자치행정과장은 심의회의 공개여부 결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4. 12. 31, 2019.10.14., 2021.12.27.>②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토록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는 신청인의 청구사항을 재검토하여 비공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5.4., 2021.12.27.>③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5.5.4.)[조제목 개정 2014.9.30., 2021.12.27.]

제9조(심의회의 운영)

제9조 (심의회의 운영)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12.27.>[조제목 개정 2021.12.27.]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5.4., 2021.12.27.>②간사는 정보공개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94. 12. 31, 2006.7.14., 2014.9.30., 2021.12.27.>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 (기록유지) ①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록을 유지한다.<개정 2015.5.4., 2021.12.27.>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 (개정 2014.9.30)3. 심의사항4. 토의 진행상황5. 위원 발언내용6. 심의 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삭제 2021.12.27.>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