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7 시행 2021-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감독, 코치 및 선수 자격기준

구 분자 격 기 준
감 독◦경기지도자 자격증 1, 2급이상 소지자 ◦대졸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로서 4년이상 경기 경력이 있는 자 ◦체육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6년이상의 선수경력이 있거나 국가대표 선수의 경력이 있는 자 ◦시 육상부 소속으로 10년이상 지도․육성이 실적이 있는 자
코 치◦ 체육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선수경력이 있는 자 ◦ 감독을 보좌하여 선수들을 잘 이끌 수 있고 A급이상인 자
선 수◦ 대한체육회 육상연맹에 등록된 선수로 고졸이상의 학력이 있고 2년 이상의 선수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전국규모 대회에 상위(1~3위)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1. 1. 11)
감독, 코치 및 선수 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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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과천시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직장운동경기부라 함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제3조(종목)

제3조 (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은 육상으로 한다.

제4조(조직)

제4조 (조직)①직장운동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감독, 코치 및 선수로 조직 운영한다. (개정 2001.1.11)②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99.1.19, 2001.1.11., 2021.12.27.>

제5조(자격기준)

제5조 (자격기준) 감독, 코치 및 선수의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1. 11)

제6조(임용)

제6조 (임용)①감독은 시장이 임용한다. (신설 2001.1.11)②코치 및 선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감독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1.1.11)

제7조(복무)

제7조 (복무)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임용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

제8조(해임)

제8조 (해임) 감독, 코치 및 선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용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11., 2021.12.27.>1.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및 그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개정 2001.1.11., 2021.12.27.>2.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개정 2021.12.27.>3. 각종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4.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개정 2021.12.27.>

제9조(급여등의 지급)

제9조 (급여등의 지급)①감독, 코치 및 선수에게는 급여, 수당, 훈련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11)②해임된 감독, 코치 및 선수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11)③제1항에 따른 급여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합숙소의 운영)

제10조(합숙소의 운영)① 시장은 선수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 등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에 선수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상시 합숙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소속 선수의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27.]

제11조(인권보호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제11조(인권보호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코치 및 선수들의 인권보호 및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27.]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번호개정 2021.12.27.]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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