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신 고 대 상 위 반 행 위포상금 (지급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업자 5만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이나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한 행위5만원
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2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연번신고접수일시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
연번신고접수일시성명주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소명주소 또는 위치(장소)위반 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12.28.)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포상금 신청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남, 여)
신청인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12.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8.)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28., 2024. 9. 30.>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을 지급한다.(개정 2009.4.17, 2015.12.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5.12.28.)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및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09.4.17., 2024. 9. 30.>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과천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09.4.17)4. 1명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09.4.17, 개정 2015.12.28.)

제7조

제7조 <삭제 2024. 9. 30.>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2.28.)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09.4.17., 2024. 9. 3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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