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도서관 이용시간(제3조 관련)

도서관명시설명이용시간이용시간이용시간
도서관명시설명평일(월∼금)주말(토∼일)비고
하안도서관늘푸른어린이 도서관09:00∼18:0009:00∼17:00
하안도서관종합자료실09:00∼22:0009:00∼17:00
하안도서관디지털ㆍ간행물실, 게임창작소09:00∼20:0009:00∼17:00
하안도서관열람실07:00∼23:0007:00∼23:00
광명도서관푸름이 어린이도서관, 연속간행물실09:00∼18:0009:00∼17:00
광명도서관인문ㆍ자연과학실,어ㆍ문학실09:00∼22:0009:00∼17:00
광명도서관디지털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09:00∼20:0009:00∼17:00
광명도서관열람실07:00∼23:0007:00∼23:00
철산도서관책누리어린이 자료실09:00∼18:0009:00∼17:00
철산도서관종합자료실ⅠㆍⅡ09:00∼22:0009:00∼17:00
철산도서관디지털자료실09:00∼20:0009:00∼17:00
철산도서관열람실07:00∼23:0007:00∼23:00
소하도서관배움샘 어린이자료실09:00∼18:0009:00∼17:00
소하도서관종합자료실ⅠㆍⅡ09:00∼22:0009:00∼17:00
소하도서관열람실07:00∼23:0007:00∼23:00
연서도서관유아자료실09:00∼18:0009:00∼17:00
연서도서관어린이자료실09:00∼18:0009:00∼17:00
연서도서관종합자료실09:00∼22:0009:00∼17:00
충현도서관유아자료실09:00∼18:0009:00∼17:00
충현도서관어린이자료실09:00∼18:0009:00∼17:00
충현도서관종합자료실09:00∼22:0009:00∼17: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 3. 15〉
도서관 이용시간(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자료대출회원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 3. 15〉
자 료 대 출 회 원 증
(앞면)

자 료 대 출 회 원 증
(뒷면)

[별지 제2호서식]광명시 도서관 회원 가입(재발급) 신청서(개인, 가족)

본 인본 인성 명성 명홈페이지 아이디홈페이지 아이디홈페이지 아이디홈페이지 아이디
본 인본 인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연락처연락처연락처자택전화
본 인본 인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전화
주 소 (도로명 주소)주 소 (도로명 주소)전자우편 (e-mail)전자우편 (e-mail)전자우편 (e-mail)전자우편 (e-mail)
[선택항목][선택항목][선택항목][선택항목][선택항목][선택항목][선택항목][선택항목][선택항목][선택항목][선택항목][선택항목]
소 속 (학교, 직장 등)소 속 (학교, 직장 등)소 속 (학교, 직장 등)소속전화소속전화소속전화소속전화
제2연락처제2연락처제2연락처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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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원 등록 시 기재가족회원 등록 시 기재가족회원 등록 시 기재회원번호회원번호회원번호회원번호동의(서명)동의(서명)동의(서명)동의(서명)동의(서명)
가족회원 등록 시 기재가족회원 등록 시 기재가족회원 등록 시 기재
가족회원 등록 시 기재가족회원 등록 시 기재가족회원 등록 시 기재
가족회원 등록 시 기재가족회원 등록 시 기재가족회원 등록 시 기재
가족회원 등록 시 기재가족회원 등록 시 기재가족회원 등록 시 기재
본인(법정대리인)은 광명시 도서관의 자료열람 및 기타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대출 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본인(법정대리인)은 광명시 도서관의 자료열람 및 기타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대출 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본인(법정대리인)은 광명시 도서관의 자료열람 및 기타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대출 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본인(법정대리인)은 광명시 도서관의 자료열람 및 기타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대출 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본인(법정대리인)은 광명시 도서관의 자료열람 및 기타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대출 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본인(법정대리인)은 광명시 도서관의 자료열람 및 기타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대출 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본인(법정대리인)은 광명시 도서관의 자료열람 및 기타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대출 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본인(법정대리인)은 광명시 도서관의 자료열람 및 기타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대출 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본인(법정대리인)은 광명시 도서관의 자료열람 및 기타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대출 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본인(법정대리인)은 광명시 도서관의 자료열람 및 기타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대출 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본인(법정대리인)은 광명시 도서관의 자료열람 및 기타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대출 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본인(법정대리인)은 광명시 도서관의 자료열람 및 기타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대출 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구비서류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경기도 거주지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3. 광명시 소재 직장·학교 소속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4. 가족회원 등록 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경기도 거주지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3. 광명시 소재 직장·학교 소속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4. 가족회원 등록 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경기도 거주지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3. 광명시 소재 직장·학교 소속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4. 가족회원 등록 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경기도 거주지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3. 광명시 소재 직장·학교 소속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4. 가족회원 등록 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경기도 거주지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3. 광명시 소재 직장·학교 소속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4. 가족회원 등록 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경기도 거주지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3. 광명시 소재 직장·학교 소속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4. 가족회원 등록 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경기도 거주지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3. 광명시 소재 직장·학교 소속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4. 가족회원 등록 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경기도 거주지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3. 광명시 소재 직장·학교 소속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4. 가족회원 등록 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경기도 거주지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3. 광명시 소재 직장·학교 소속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4. 가족회원 등록 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경기도 거주지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3. 광명시 소재 직장·학교 소속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4. 가족회원 등록 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경기도 거주지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3. 광명시 소재 직장·학교 소속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4. 가족회원 등록 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공받는 자제공목적개인정보 항목보유· 이용기간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통합도서서비스 회원제 서비스 이용성명, 생년월일, 성별, 책이음회원번호, 참여도서관 가입정보, 대출·반납서비스 이용정보탈퇴 시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개정 2024. 3. 15〉
광명시 도서관 회원 가입(재발급) 신청서(개인, 가족)

〔별지 제2호서식〕(뒷면)
광명시 도서관 회원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광명시 도서관 회원가입 관련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하오니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회원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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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동의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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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동의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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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와 같이 통합도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 동의 □ 동의안함

[별지 제3호서식]광명시 도서관 회원가입(재발급) 신청서(기관·단체)

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전화번호
주 소 (도로명 주소)주 소 (도로명 주소)
신청자 성명신청자 성명전화번호
신청자 성명신청자 성명휴대전화
신청자 성명신청자 성명전자우편 (e-mail)
본 기관·단체는 도서관의 자료열람 및 기타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대출 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본 기관·단체는 도서관의 자료열람 및 기타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대출 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본 기관·단체는 도서관의 자료열람 및 기타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대출 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본 기관·단체는 도서관의 자료열람 및 기타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대출 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본 기관·단체는 도서관의 자료열람 및 기타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대출 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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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1.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직증명서, 위임장 2. 고유번호증 등 기관 및 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직증명서, 위임장 2. 고유번호증 등 기관 및 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직증명서, 위임장 2. 고유번호증 등 기관 및 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직증명서, 위임장 2. 고유번호증 등 기관 및 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4. 3. 15〉
광명시 도서관 회원가입(재발급) 신청서(기관·단체)

[별지 제4호서식]변 상 통 지 서(제9조제1항 관련)

일련번호변상내용날짜납부기한변상금액
합 계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변 상 통 지 서(제9조제1항 관련)
 성 명:
 주 소:
 회원번호:
□ 변상내역

 위와 같이「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통지 하오니 기간 내에 변상하시기 바랍니다.
변상통지일 년 월 일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자료(시설물) 분실ㆍ파손 변상대장

순번날짜등록번호도서 (시설)명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조치 내용조치 결과결 재결 재결 재
순번날짜등록번호도서 (시설)명성명회원번호연락처조치 내용조치 결과주무관팀장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자료(시설물) 분실ㆍ파손 변상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3. 15〉1. “자료실”이란 이용자가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곳을 말한다.2. “열람실”이란 이용자가 자료실에서 대출한 자료 또는 이용자 소유의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곳을 말한다.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제4조(정기휴관)

제4조(정기휴관) 도서관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1.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2. 광명시하안도서관, 광명시광명도서관, 광명시연서도서관, 광명시충현도서관: 매주 금요일3. 광명시철산도서관, 광명시소하도서관: 매주 월요일

제5조(임시휴관)

제5조(임시휴관) 시장은 장서점검, 도서정리, 도서관 시설의 보수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으며 휴관일 7일 전까지 이를 게시ㆍ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휴관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도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영리행위2. 흡연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 또는 도서관 안에서 음주, 고성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3. 대출한 자료의 가족이외 타인 대여 행위4. 도서관 자료 또는 비품을 훼손하는 행위5. 열람실 및 자료실 안에서 각종 음식물 섭취 행위6. 무단집회, 소란행위 등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7. 도서관 안에서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8. 그 밖에 도서관 안에서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회원가입)

제7조(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15〉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광명시 소재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3. 광명시 소재 기관 또는 단체4.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문화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모바일 회원증 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대출회원증(이하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4. 3. 15〉1. 경기도민: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 및 현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2. 광명시 소재 직장ㆍ학교 재직자(재학생):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 및 신분증(학생증 등), 재직(재학)증명서3. 가족회원: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개인ㆍ가족)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4. 기관ㆍ단체회원: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기관ㆍ단체) 및 기관ㆍ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③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회원가입 신청 사항 중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⑤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4. 3. 15〉⑥ 회원증의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8조(대출 및 반납)

제8조(대출 및 반납)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대출은 시장이 발급한 회원증을 소지한 본인에 한정한다. 다만,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회원은 대리대출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3. 15〉② 대출 받을 수 있는 자료의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회원ㆍ가족회원: 1인 7권 이내2. 기관ㆍ단체회원: 1회 200권 이내③ 자료의 대출 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로 하고, 7일 이내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반납기일 이전에 도서관 방문,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이 예약된 자료는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④ 동일인의 동일도서 재대출은 반납일부터 7일 이후에 대출할 수 있다.⑤ 대출 자료 반납을 연체 할 경우 대출권수와 관계없이 연체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⑥ 시장은 연체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전화, 문자발송 및 서면통지 등으로 반납을 독촉 할 수 있다.⑦ 시장은 장서점검, 독서진흥사업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를 변경할 수 있다.⑧ 책이음회원에 대한 대출서비스는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을 따른다.〈신설 2024. 3. 15〉

제9조(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도서관 자료를 분실ㆍ훼손 및 시설물을 파괴한 변상의무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변상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변상 통지한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 자료(시설물) 분실ㆍ훼손 변상대장에 작성 후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변상의무자는 변상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자격 상실)

제10조(회원자격 상실)① 제7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24. 3. 15〉1.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사람2. 제7조제1항제2호의 자격으로 회원이 된 사람이 졸업이나 퇴직을 한 경우3.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사람4. 도서를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5.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한 사람6.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절취한 사람7. 그 밖에 시장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시장은 회원 자격이 상실된 사람 중에서 독서진흥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11조(도서회수 불능처리)

제11조(도서회수 불능처리) 시장은 대출받은 회원이 도서를 반납하지 않고 사망, 전출,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으로 소재파악이 곤란하여 180일 이상 도서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조례 제18조에 따라 제적처리 한다.〈개정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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