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3-25 시행 2020-03-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 기준(제4조 관련)

구 분세 부 허 가 기 준세 부 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안전 거리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 까지 안전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 제1호 별표4에 따른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2배로 한다.(단, 아래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함) - 제1종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경우 -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가 있는 지역 안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 - 그 밖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도로폭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면이 폭 16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단, 아래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함) -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교통혼잡지역에 사업소가 위치하는 경우 - 인도, 자전거도로, 교통섬 등으로 인해 차도의 폭이 좁아지는 도로상에 사업소가 위치하는 경우 -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사업소가 위치하는 경우 등 특별히 사업소가 접하는 도로의 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면적용기보관실, 사무실, 하역 작업을 위한 부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다. - 용기보관실 : 38㎡ 이상, - 사무실 : 18㎡ 이상, - 하역작업부지 : 23㎡ 이상(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만 해당)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도로폭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단, 아래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함) -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교통혼잡지역에 사업소가 위치하는 경우 - 인도, 자전거도로, 교통섬 등으로 인해 차도의 폭이 좁아지는 도로상에 사업소가 위 치하는 경우 -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사업소가 위치하는 경우 등 특별히 사업소가 접하는 도로의 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 통 사 항공 통 사 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학교보건법, 소방법, 농지법 등 기타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 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 변경, 대표자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적용)

제5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3. 25〉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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