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세 부 허 가 기 준 | 세 부 허 가 기 준 |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 안전 거리 |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 까지 안전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 제1호 별표4에 따른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2배로 한다.(단, 아래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함) - 제1종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경우 -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가 있는 지역 안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 - 그 밖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 |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 도로폭 |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면이 폭 16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단, 아래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함) -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교통혼잡지역에 사업소가 위치하는 경우 - 인도, 자전거도로, 교통섬 등으로 인해 차도의 폭이 좁아지는 도로상에 사업소가 위치하는 경우 -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사업소가 위치하는 경우 등 특별히 사업소가 접하는 도로의 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 면적 | 용기보관실, 사무실, 하역 작업을 위한 부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다. - 용기보관실 : 38㎡ 이상, - 사무실 : 18㎡ 이상, - 하역작업부지 : 23㎡ 이상(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만 해당) |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 도로폭 |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단, 아래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함) -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교통혼잡지역에 사업소가 위치하는 경우 - 인도, 자전거도로, 교통섬 등으로 인해 차도의 폭이 좁아지는 도로상에 사업소가 위 치하는 경우 -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사업소가 위치하는 경우 등 특별히 사업소가 접하는 도로의 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공 통 사 항 | 공 통 사 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학교보건법, 소방법, 농지법 등 기타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