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27 시행 2026-03-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봉안단 사용신고서

사망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일자사망장소사망원인
사용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봉 안 기 간봉 안 기 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봉 안 호 수봉 안 호 수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사용, 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자 : (인)「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사용, 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자 : (인)「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사용, 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자 : (인)「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사용, 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자 : (인)「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사용, 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자 : (인)「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사용, 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자 : (인)「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사용, 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자 : (인)「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사용, 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 명 시 장 귀하광 명 시 장 귀하광 명 시 장 귀하광 명 시 장 귀하사용료 및 관리비사용료 및 관리비사용료 및 관리비
광 명 시 장 귀하광 명 시 장 귀하광 명 시 장 귀하광 명 시 장 귀하광 명 시 장 귀하
사망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봉 안 기 간봉 안 기 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봉 안 호 수봉 안 호 수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사용, 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봉안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제2항 규정에 따라 봉안기간 만료 후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사용, 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봉안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제2항 규정에 따라 봉안기간 만료 후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사용, 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봉안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제2항 규정에 따라 봉안기간 만료 후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사용, 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봉안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제2항 규정에 따라 봉안기간 만료 후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사용, 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봉안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제2항 규정에 따라 봉안기간 만료 후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사용, 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봉안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제2항 규정에 따라 봉안기간 만료 후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 명 시 장광 명 시 장광 명 시 장사용료 및 관리비사용료 및 관리비
광 명 시 장광 명 시 장광 명 시 장광 명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8. 7. 31〉
 제 호
봉안단 사용신고서
 [사용 봉안단의 종류 : 개인단, 부부단, 무연고단]

 ※ 굵은 선 안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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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봉안단 사용신고증
 [사용 봉안단의 종류 : 개인단, 부부단, 무연고단]

 ※ 굵은 선 안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별지 제2호 서식]삭제〈2014. 7. 11〉

〔별지 제2호 서식〕삭제〈2014. 7. 11〉

[별지 제3호 서식] 사용변경신고서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봉안일자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봉안호수
변경 내용변경 내용
전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전사용자주 소
전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사용 변경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전 사용자 : (인) 사용자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사용 변경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전 사용자 : (인) 사용자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사용 변경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전 사용자 : (인) 사용자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사용 변경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전 사용자 : (인) 사용자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사용 변경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전 사용자 : (인) 사용자 : (인) 광 명 시 장 귀하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봉안일자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봉안호수
변경 내용변경 내용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사용변경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사용변경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사용변경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사용변경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사용변경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광 명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6. 3. 27〉
 제 호
사용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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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사용변경신고증

[별지 제4호 서식] 유골반환신청서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망원인사망일시사망일시봉안호수
사 망 자사 유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에 봉안된 유골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유골반환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자가 사용신고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자 등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1통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사용신고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또는 대리인)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에 봉안된 유골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유골반환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자가 사용신고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자 등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1통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사용신고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또는 대리인)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에 봉안된 유골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유골반환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자가 사용신고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자 등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1통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사용신고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또는 대리인)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에 봉안된 유골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유골반환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자가 사용신고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자 등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1통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사용신고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또는 대리인)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에 봉안된 유골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유골반환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자가 사용신고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자 등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1통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사용신고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또는 대리인)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에 봉안된 유골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유골반환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자가 사용신고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자 등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1통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사용신고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또는 대리인)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에 봉안된 유골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유골반환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자가 사용신고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자 등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1통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사용신고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또는 대리인)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에 봉안된 유골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유골반환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자가 사용신고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자 등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1통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사용신고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또는 대리인) : (인) 광 명 시 장 귀하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망원인사망일시봉안호수
사 망 자사 유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유골반환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유골반환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유골반환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유골반환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유골반환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유골반환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유골반환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광 명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5. 9. 12〉
유골반환신청서
 제 호

유골반환신고증
 제 호

[별지 제5호 서식]봉 안 관 리 대 장

봉 안 관 리 대 장봉 안 관 리 대 장봉 안 관 리 대 장봉 안 관 리 대 장봉 안 관 리 대 장봉 안 관 리 대 장봉 안 관 리 대 장봉 안 관 리 대 장봉 안 관 리 대 장봉 안 관 리 대 장봉 안 관 리 대 장관리번호관리번호
봉 안 관 리 대 장봉 안 관 리 대 장봉 안 관 리 대 장봉 안 관 리 대 장봉 안 관 리 대 장봉 안 관 리 대 장봉 안 관 리 대 장봉 안 관 리 대 장봉 안 관 리 대 장봉 안 관 리 대 장봉 안 관 리 대 장
사망자성 명성별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주소사망 장소사망 장소
사망자사망일자사망 원인사망 원인
사용권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용권자주소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
봉 안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제 호실 제 번제 호실 제 번제 호실 제 번
봉 안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개인단, 부부단, 무연고단개인단, 부부단, 무연고단개인단, 부부단, 무연고단
산 골 장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봉안ㆍ장소의 사진봉안ㆍ장소의 사진봉안ㆍ장소의 사진봉안ㆍ장소의 사진봉안ㆍ장소의 사진봉안ㆍ장소의 사진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8. 7. 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고)

제2조(사용신고)① 광명시 메모리얼파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사용신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7. 11〉1. 봉안단 사용신고서 : 별지 제1호 서식2. 삭제〈2014. 7. 11〉② 시장은 사용신고를 받은 후 사용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즉시 사용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변경신고)

제3조(사용변경신고)① 광명시 메모리얼파크의 사용 중에 사용자·사용내용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변경신고를 받은 후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사용변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유골의 반환)

제4조(유골의 반환)① 광명시 메모리얼파크에 봉안된 유골의 반환을 원하는 사용자나 연고자는 유골반환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골반환 신청을 받은 후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유골을 반환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유골반환신고증을 교부하고, 유골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된 유골은 다시 봉안할 수 없다.〈개정 2010. 11. 25, 2015. 4. 3〉

제5조(시설의 봉안원칙)

제5조(시설의 봉안원칙)① 광명시 메모리얼파크의 운영에 있어 봉안 순서는 현관앞 영구차량 도착순으로 하고, 봉안단의 위치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12. 6. 1〉② 배우자 중 1명의 유골이 개인단에 봉안된 경우, 다른 배우자의 사망 또는 유골의 개장이 있으면 이미 봉안된 유골은 부부단으로 이동시켜 부부의 유골을 함께 봉안할 수 있다. 또한 부부단에 봉안된 유골을 개인단으로 이동시켜 봉안할 수 있다.〈후단신설 2026. 3. 27〉③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골반환이나 유골의 다른 봉안단으로의 이동 등으로 인하여 빈 봉안단이 새로 발생한 경우 그 곳에 우선적으로 봉안할 수 있다.④ 광명시 메모리얼파크내의 추모대에는 생화를 사용하여야 하고 10일간 보존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후에는 자체 폐기 할 수 있다.〈신설 2012. 6. 1, 개정 2015. 4. 3〉⑤ 가족단의 봉안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6. 3. 27〉1.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내 2명 이상의 유골이 봉안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가족단으로 이동시켜 봉안할 수 있다.2.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내 1명의 유골이 봉안되어 있는 경우,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구성원이 사망 또는 유골의 개장이 있으면 이미 봉안된 유골은 가족단으로 이동시켜 함께 봉안할 수 있다.3. 가족단에 봉안된 유골은 개인단으로 이동시켜 봉안할 수 있다. 이때, 가족단에 안치된 유골이 부부의 유골인 경우 부부단으로 이동시켜 봉안할 수 있다.

제6조(봉안관리)

제6조(봉안관리) 시장은 봉안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봉안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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