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3-09-18 시행 2023-09-18 일부개정

별표

[별표]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신 고 대 상 위 반 행 위포상금지급액
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시청ㆍ관람ㆍ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한 행위20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행위20만원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10만원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10만원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 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환각물질이나 약물 또는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ㆍ대여ㆍ배포금지를 위반한 경우5만원
청소년에 대하여 술ㆍ담배의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기타「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2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9. 6. 5〉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별지 제1호 서식]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치(장소)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 명 시 장 귀하광 명 시 장 귀하광 명 시 장 귀하광 명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5. 12. 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3. 8.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16, 2023. 9. 18〉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청소년 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제6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9. 6. 5〉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가 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4. 같은 사람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③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 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5, 2018. 7. 31〉④ 제3항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지급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 6. 5〉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의 재원은「청소년보호법」위반자로부터 징수하는 과징금으로 충당하며, 부족 시 일반재원으로 충당한다.〈개정 2008. 6. 16〉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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