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7 시행 2022-10-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명시의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관할 구역 안에 있는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광명시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추진전략, 방향 및 환경교육의 현황2. 이전 환경교육계획의 이행평가3. 학교환경교육·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지정 및 운영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6.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7.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협력8.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광명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 청취)

제5조(의견 청취)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광명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3.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업무 분야 공무원 중 담당 국·소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환경 및 교육관련 유관기관의 소속 공무원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위촉 당시 소속되어 있던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환경교육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실행위원회 구성 및 역할)

제11조(실행위원회 구성 및 역할)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추진을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환경 및 교육관련 유관기관의 소속 공무원2.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광명시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4.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실행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조사·검토·조정2.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행3. 환경교육사업 및 민간네트워크 활성화4. 기타 환경교육과 관련한 기획 및 실행 등③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분과를 둘 수 있으며, 분과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행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13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2.「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 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5.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7.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8.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9.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4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①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관내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업자, 사회·종교 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지원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제15조(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환경교육주간)

제16조(환경교육주간)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시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17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광명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의 위탁)

제1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법 제31조에 따른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지원 등)

제19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어린이집·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환경교육 정보망)

제20조(환경교육 정보망)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광명시 환경교육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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