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팀별 사무분장표

팀별분장 사무명
의정팀ㅇ 의회 각종 행사 계획수립 및 추진 ㅇ 의전 및 대외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ㅇ 의장 수행과 표창, 시·군 의장단 협의회 관련 업무 ㅇ 의원 등록관리(재산 신고 등) 및 윤리강령 전반에 관한 사항 ㅇ 공용차량 관리 및 운전 ㅇ 그 밖에 의정 운영에 관한 사항 ㅇ 국 서무(문서접수·발송·일반보안) ㅇ 의회 예산편성․집행․결산 ㅇ 인사 운영 기본계획 수립 ㅇ 사무국 직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 ㅇ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공무원 채용 및 그 밖의 인사관리 업무 ㅇ 청사 시설, 장비, 물품 수급 관리 전반 ㅇ 청사 방호, 방청 및 참관 관리 ㅇ 그밖에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의사팀ㅇ 의회(정례․임시회) 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ㅇ 의안 접수․배부 ㅇ 청원․진정서 접수 및 분류 ㅇ 각종 의안 및 의결문서 보존․발간․이송 ㅇ 회의록 작성․보관․발간․배포․열람 ㅇ 회의장 질서 유지 ㅇ 주민 조례 발안 및 조례ㆍ규칙 공포, 예규ㆍ규정 발령 ㅇ 청소년 의회 교실 운영
홍보팀ㅇ 의원 국내외 연수 및 교육 ㅇ 의정활동 기획보도 및 홍보 ㅇ 의정활동 각종 자료 발간 ㅇ 의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ㅇ 의회 방송 등 영상, 통신시설 및 음향 장비 운영․관리 ㅇ 사진, 영상 등 기록물 보존 및 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4.16.>
팀별 사무분장표(제2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9.22.>② 광주시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밑에 의정팀ㆍ의사팀ㆍ홍보팀을 둔다.③ 각 팀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각 팀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임명한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이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2. 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나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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