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3-30 시행 2023-03-30 일부개정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김해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21.12.31.>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1.12.31.>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17.12.22.)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23.3.30.]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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