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9.22.>② 광주시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밑에 의정팀ㆍ의사팀ㆍ홍보팀을 둔다.③ 각 팀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각 팀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임명한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이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2. 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나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