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24>
제2조(사무처장)
제2조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2·2>
제3조(하부조직)
제3조 (하부조직)①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밑에 총무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의사입법담당관을 두며, 총무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의사입법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7·25, 2021. 12. 29., 2023. 12. 28., 2024. 7. 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입법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2023. 12. 28., 2024. 7. 1.>③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제4조(총무담당관)
제4조 (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6·4·6, 2008·4·24, 2014·5·1, 2021. 12. 29., 2024. 7. 1.>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의원등록관리3. 의전 및 내외협력·교류에 관한 사항4. 의회소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5. 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보관관리6. 의회경비에 관한 사항7. 삭제 <2021. 12. 29.>8. 삭제 <2024. 7. 1.>9. 삭제 <2024. 7. 1.>10. 삭제 <2024. 7. 1.>11. 삭제 <2024. 7. 1.>12. 삭제 <2024. 7. 1.>13. 삭제 <2024. 7. 1.>14. 삭제 <2024. 7. 1.>15. 삭제<2008·4·24>16. 삭제<2008·4·24>17. 삭제<2008·4·24>18. 삭제<2008·4·24>7. 의원 세미나·연찬회·교육에 관한 사항8. 의회 사무직원의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4. 7. 1.]
제4조의2(홍보담당관)
제4조의2(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의정 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3. 언론매체 홍보 및 보도지원4. 의회 프레스센터 운영5. 의정 홍보물 제작 및 관리6. 의회 SNS 홍보 및 운영7. 뉴미디어 매체 홍보8. 의회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9. 의회 홍보관 운영ㆍ관리10. 의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 방송 운영ㆍ관리11. 의정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12. 의원 전산장비 관리13. 의회 방송시스템 및 중계방송 운영ㆍ관리14. 의회 전자회의시스템 장비 관리15. 의회 방송ㆍ통신장비 관리[본조신설 2021. 12. 29.]
제5조(의사입법담당관)
제5조 (의사입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8., 2024. 7. 1.>1.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사항2.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3. 각종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 처리4. 시정질문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청원 및 진정서 등 각종 민원서류 처리에 관한 사항6.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7. 회의장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허가 및 출입기자증 발급8. 입법정책 관련 기획, 자료수집 및 분석제공9. 자치법규 입법지원10. 조례 입법평가 추진11.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운영12. 의정발전과 시민편의를 위한 입법사항 개발13. 의회 관련 자치법규 관리 및 정비14. 의정모니터 운영ㆍ관리15. 의회 관련 쟁송업무 처리 및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16. 의원연구단체 운영총괄17.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총괄18. 각종 회의록 작성, 발간, 보관, 배포 및 열람에 관한 사항9. 삭제 <2024. 7. 1.>10. 삭제 <2024. 7. 1.>11. 삭제 <2024. 7. 1.>12. 삭제 <2024. 7. 1.>19.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 검토[전문개정 2021. 12. 29.][제목개정 2023. 12. 28.][제목개정 2024. 7. 1.]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① 의회운영ㆍ행정자치ㆍ문화복지환경ㆍ산업건설 및 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7. 1.>1. 위원회 의안심사2. 위원회 의안진행 보좌3. 위원회 의안심사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4. 위원회 회부안건의 검토 및 심사보고서 작성5. 위원회 소관 일반행정 업무처리 및 예산집행 보좌6. 청원 및 진정서의 검토ㆍ심사 보고7.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무8. 조례 관련 간담회ㆍ토론회 등 행사9. 의원 주관 정책토론회(공청회), 간담회 지원0. 의원연구단체 연구지원 및 간담회ㆍ토론회 등 행사11. 자치입법활동 지원과 그 밖에 특별위원회 운영② 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한다. <개정 2020. 8. 20.>③ 그 밖의 특별위원회는 주된 업무가 속한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보좌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보좌한다. <신설 2020. 8. 20., 2021. 12. 29.>[전문개정 2020.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