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사무국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2026.6.30.>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7.18.)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 청사시설ㆍ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 및 의사진행 지원 보조7.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8.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9.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10.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1.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2.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서 작성2.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4. 위원회 주관 공청회, 간담회 등 운영5. 기타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신설 2022.1.10.)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