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02조·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7, 2022.1.7>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②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①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②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②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2.「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지원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6.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본조 신설 2022.1.7.>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1.7.>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