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광주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 대상)
제2조(수여 대상) 광주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의 수여 대상은 외국인 및 재외동포,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3.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자4.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수여 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 대상자 추천)①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자가 추천한다.1.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시의회 의장3. 공공기관의 장4. 공로부문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② 제1항에 따라 수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와 함께 공적증명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여 대상자 선정 및 협의)
제4조(수여 대상자 선정 및 협의)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광주시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에게는·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되 명예시민증서는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 소정의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6조(수여시기)
제6조(수여시기) 명예시민증서는 시의 주요행사 또는 공적이 발생된 시기 등 필요한 때에 시장이 수여한다.
제7조(수여자의 권리 및 예우)
제7조(수여자의 권리 및 예우)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권리를 가진다.②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한다.1. 광주시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 부여2. 문화행사·기념식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에 초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8조(외국귀빈에 대한 명예시민증서 수여)
제8조(외국귀빈에 대한 명예시민증서 수여)① 시장은 우호증진 및 기타의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여되는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방법과 부상은 제5조에 따른다.
제9조(수여 취소)
제9조(수여 취소)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그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의회와 협의 후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의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수여자에 대한 관리)
제10조(수여자에 대한 관리) 시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및 취소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관리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