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은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 10. 31)1.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자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4.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① 명예시민대상자의 수여대상자는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화성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4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제4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하여야 한다.1. 문화행사·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 행사에의 초청2.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3. 시장명의 연하장 발송4. 시정 홍보책자 및 홍보지등의 배포
제5조(명예시민증서등)
제5조(명예시민증서등)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 다른 시·군출신의 주민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되,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도 있다.
제6조(수여자에 대한 관리)
제6조(수여자에 대한 관리)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현황 및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자에 대한 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