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31 시행 2025-10-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 제3호]

소 속 (국 적)
주소 또는 소속
직 업 및 직 위
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공적사항(6하원칙에 의할 것) 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공적사항(6하원칙에 의할 것) 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공적사항(6하원칙에 의할 것) 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공적사항(6하원칙에 의할 것) 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공적사항(6하원칙에 의할 것) 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년 월 일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 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 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 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 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 명 (인)
일련 번호성 명생년 월일학력국 적주 소 (소 속)직 업 (직 위)공적 개요수 여수 여기념품취 소취 소비 고
일련 번호성 명생년 월일학력국 적주 소 (소 속)직 업 (직 위)공적 개요일시장소기념품일시사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명예시민증서수여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시 민 증 서
제 호
국 적 성 명
주소(소속) 생년월일
 대한민국 화성시장은 시민을 대표하여 귀하에게 화성시 명예시민 증서를 드립니다.
 이에 본인이 서명하고 화성시의 관인을 날인하여 이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 한 민 국
 화 성 시 장 (인)
CERTIFICATION OF HONORARY CITIZENSHIP
No
Nationality Name
Address Date of Birth
 As the Mayor of Hwasung City and on behalf of the citizens, I confer you upon an honorary citizenship of Hwasung City. In order to verify this, I have duly affixed my signature and seal of Hwasung City.
 Signature
 Mayor of Hwasung City
 Republic of Korea
[별지 제3호서식]
명 예 시 민 증 서
제 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귀하께서는 忠⋅孝⋅藝의 고장인 화성시 지역사회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기에 시민을 대표하여 화성시 명예시민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 공적 내용에 따라 문안 변경
[별지 제4호서식]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은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 10. 31)1.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자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4.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① 명예시민대상자의 수여대상자는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화성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4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제4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하여야 한다.1. 문화행사·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 행사에의 초청2.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3. 시장명의 연하장 발송4. 시정 홍보책자 및 홍보지등의 배포

제5조(명예시민증서등)

제5조(명예시민증서등)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 다른 시·군출신의 주민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되,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도 있다.

제6조(수여자에 대한 관리)

제6조(수여자에 대한 관리)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현황 및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자에 대한 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