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20 시행 2021-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명예시민증서수여대상자추천서

사 진 (3.5×4.5cm)성 명성 명
사 진 (3.5×4.5cm)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여)
사 진 (3.5×4.5cm)국 적(출생지)국 적(출생지)
사 진 (3.5×4.5cm)직업 또는 직위직업 또는 직위
주소 및 연락처자 택주 소
주소 및 연락처자 택전 화
주소 및 연락처사무실주 소
주소 및 연락처사무실전 화
학 력 및 주 요 경 력
공 적 요 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명예시민증서수여대상자추천서

 〔비고〕공적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서술식으로 작성하고, 공적조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한다.
 10인 이상의 사회단체 명부 또는 50인 이상의 시민의 연서 첨부한다.
〔추천인〕 직위(직급) 성명 
 용인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직인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별지 제3호서식] 다른 시도출신의 주민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직인
다른 시∙도출신의 주민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별지 제4호서식] 명예시민증의 모형 및 규격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명 예 시 민 증
 (주 소)
 (직위 또는 직업, 성명)
 상기인은 대한민국 용인시의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인시장 ○ ○ ○ 
사 진
(3x4cm)
직 인
명예시민증의 모형 및 규격
1. 모 형
 
 
2. 규 격 : 가로 8.5센티미터, 세로 5.5센티미터
3. 색 깔 : 황색바탕, 흑색글씨

[별지 제5호서식]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

일련 번호성명생년 월일학력직업 또는 직위국적 (주소)전화 번호공적 개요수 여수 여수 여취 소취 소
일련 번호성명생년 월일학력직업 또는 직위국적 (주소)전화 번호공적 개요수 여 연월일장소기념품취 소 연월일 (회수일)취소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명 예 시 민 증 서 수 여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명예시민증서 수여자 관리카드

사 진 (3.5×4.5cm)성 명
사 진 (3.5×4.5cm)생 년 월 일(남‧여)
사 진 (3.5×4.5cm)국 적(출생지)
사 진 (3.5×4.5cm)직업 또는 직위
수여연월일
주 소
연 락 처
학력 및 경력
공 적 개 요
예 우 실 적
취소연월일
취 소 사 유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명예시민증서 수여자 관리카드
(제 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

제3조(명예시민증서 등의 제작)

제3조(명예시민증서 등의 제작)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② 조례 제4조에 따른 명예시민증, 명예시민증서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하여야 한다.1. 용인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2. 문화행사·기념식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에의 초청3.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4. 연하장, 시정홍보책자 및 시정홍보지 등의 발송5. 용인자연휴양림, 용인농촌테마파크의 입장료 면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여자 관리)

제5조(수여자 관리)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및 취소에 대한 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수여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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