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3-05-08 시행 2023-05-08 제정

별표

별지 1~5

사 진 (3.5cm×4.5cm)성 명성 명
사 진 (3.5cm×4.5cm)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여)
사 진 (3.5cm×4.5cm)국 적(출생지)국 적(출생지)
사 진 (3.5cm×4.5cm)직업 또는 직위직업 또는 직위
주소 및 연락처자 택주 소
주소 및 연락처자 택전 화
주소 및 연락처사무실주 소
주소 및 연락처사무실전 화
주 요 경 력
공적사항(별지작성 가능)(별지작성 가능)(별지작성 가능)
[추천자]주 소 :
연 락 처 :
○○○○단체 ○○○ 또는 대표자 ○○○
광주시장 귀하광주시장 귀하
규 격비 고
기본규격 420㎜ × 290㎜ ※ 변형 가능바탕 : 흰색, 광주시 심벌마크 또는 시정이미지 글씨 : 검정색
광주시장 ○○○직 인
규 격비 고
기본규격 420㎜ × 290㎜ ※ 변형 가능바탕 : 흰색, 광주시 심벌마크 또는 시정이미지 글씨 : 검정색
Photo 25㎜×37㎜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 ○ ○ This certifies that the person above has been conferred with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of Gwangju City. month date year ○ ○ ○Official Stamp Official Stamp Official Stamp Mayor of Gwangju City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규 격비 고
증 규격 85㎜ × 55㎜ 사진 규격 25㎜ × 37㎜ ※ 변형 가능바탕 : 흰색 글씨 : 검정색
사 진 25㎜×37㎜제 호 광주시 명예시민증
○ ○ ○ 위 사람은 광주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장 ○ ○ ○ (직인)
규 격비 고
증 규격 85㎜ × 55㎜ 사진 규격 25㎜ × 37㎜ ※ 변형 가능바탕 : 흰색 글씨 : 검정색
증서 번호성 명 (생년월일)직업 또는 직위국 적 (주소/전화번호)공적 개요수 여수 여취 소취 소
증서 번호성 명 (생년월일)직업 또는 직위국 적 (주소/전화번호)공적 개요수 여 연월일기념품 증정일취 소 연월일증서 회수일
증서번호제 호제 호제 호
사 진 (3.5cm×4.5cm)성 명성 명
사 진 (3.5cm×4.5cm)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여)
사 진 (3.5cm×4.5cm)국 적․출생지국 적․출생지
사 진 (3.5cm×4.5cm)직업 또는 직위직업 또는 직위
주 소
연 락 처
주요경력
공 적 개 요
추 천 자성명/단체명
추 천 자주 소
추 천 자연 락 처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 추천서(제3조제2항 관련)

붙임 : 공적증명자료

[별지 제2호서식]
명예시민증서(제5조제1항 관련)
1. 외국인(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2.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별지 제3호서식]
명예시민증(제5조제1항 관련)
1. 외국인(재외동포)인 경우
 《앞 면》

 《뒷 면》 

2. 내국인인 경우
 《앞 면》

 《뒷 면》

[별지 제4호서식]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제10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명예시민증서 수여자 관리카드(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광주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 대상)

제2조(수여 대상) 광주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의 수여 대상은 외국인 및 재외동포,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3.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자4.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수여 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 대상자 추천)①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자가 추천한다.1.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시의회 의장3. 공공기관의 장4. 공로부문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② 제1항에 따라 수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와 함께 공적증명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여 대상자 선정 및 협의)

제4조(수여 대상자 선정 및 협의)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광주시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에게는·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되 명예시민증서는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 소정의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6조(수여시기)

제6조(수여시기) 명예시민증서는 시의 주요행사 또는 공적이 발생된 시기 등 필요한 때에 시장이 수여한다.

제7조(수여자의 권리 및 예우)

제7조(수여자의 권리 및 예우)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권리를 가진다.②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한다.1. 광주시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 부여2. 문화행사·기념식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에 초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8조(외국귀빈에 대한 명예시민증서 수여)

제8조(외국귀빈에 대한 명예시민증서 수여)① 시장은 우호증진 및 기타의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여되는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방법과 부상은 제5조에 따른다.

제9조(수여 취소)

제9조(수여 취소)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그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의회와 협의 후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의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수여자에 대한 관리)

제10조(수여자에 대한 관리) 시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및 취소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관리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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