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명예시민증서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제2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제2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①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자는 담당관·과장·사업소장, 읍·면·동장 또는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이 현지실사를 통하여 공적내용을 확인한 후 포천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06.10.11, 2007.2.28, 2012.6.27, 2014.12.1>②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제3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제3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1. 문화행사·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에의 초청2.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3. 신문·시정홍보지·유선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4. 시장명의 연하장의 발송5. 시정홍보책자 및 시정홍보지 등의 배포6. 관광지 입장료, 반월아트홀 입장료 할인 등 포천시민에 준하는 각종 혜택 부여 <신설 2014.12.1.>7. 그 밖의 수여자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는 사항 <신설 2014.12.1.>
제4조(공고)
제4조(공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 공적내용, 취소사유 등을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제5조(수여자에 대한 관리)
제5조(수여자에 대한 관리)①자치행정과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상황 및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사람에 대한 회수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1, 2007.2.28, 2014.12.1.>②자치행정과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수여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1, 2007.2.28,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