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용인시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외국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용인시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1.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참여하여 용인시민(이사 “시민”이라 한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명예시민증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인사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제3조(후보자의 추천)
제3조(후보자의 추천) 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추천한다.〈개정 2021. 12. 31〉1. 시장2. 공공기관·단체의 장3.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4. 19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
제4조(수여대상자의 결정 등)
제4조(수여대상자의 결정 등)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용인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 12. 31〉②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코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③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용인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수여한 사유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1. 12. 31〉
제5조(예우)
제5조(예우)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6조(취소)
제6조(취소)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1.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할 때②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용인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의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예우를 취소한다.〈개정 2021. 12. 3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