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시장은 보건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 소재 약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 비치 및 수거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