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 부서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수임기관 (관할지역) |
| 세정과 | | ○ 도세 부과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1 | ․ 도세 납세고지서 교부 및 수납 | 「지방세기본법」제28조, 「지방세징수법」제23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제2조 | 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2 | ㆍ도세 자진신고 납부서 발급 및 송달 | 「지방세법」제12조, 제20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제39조, 제147조, 제152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제2조, 제4조 | 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징수과 | | ○ 도세 증명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1 | ㆍ납세증명서 발급 | 「지방세기본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읍⋅면⋅동장 |
| 2 | ㆍ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 「지방세기본법」제87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읍⋅면⋅동장 |
| | ○ 도세 체납액 징수 및 수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1 | ㆍ체납 징수 독려 및 징수 활동 등 | 「지방세기본법」제33조 | 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2 | ㆍ도세의 체납액 수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9조, 제30조 | 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3 | ㆍ건당 30만원 미만의 정리보류 | 「지방세기본법」제106조 | 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하천과 | | ○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 사무 | | |
| 1 | ㆍ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 수리 | 「하천법」제5조 | 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2 | ㆍ하천의 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1호 토지의 점용, 제4호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 변경) | 같은 법 제33조 제1항 | 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3 | ㆍ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 같은 법 제37조 | 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4 | ㆍ하천의 사용금지·제한의 공고 및 표지의 설치 | 같은 법 제47조 | 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5 | ㆍ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 같은 법 제48조 | 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6 | ㆍ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 같은 법 제67조 | 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하천과 | 7 | ㆍ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 「하천법」제68조 | 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8 | ㆍ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같은 법 제69조 | 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9 | ㆍ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 | 같은 법 제70조 | 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10 | ㆍ하천관리원 임명 | 같은 법 제72조 | 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11 | ㆍ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같은 법 제73조 | 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12 | ㆍ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 같은 법 제74조 | 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13 | ㆍ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권한 | 같은 법 제75조 | 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14 | ㆍ보고 및 출입 등 | 같은 법 제90조 | 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15 | ㆍ청문 실시 | 같은 법 제91조 | 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16 | 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98조 | 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도 로 관리과 | | ○ 지방도의 접도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 단속 | | |
| 1 | ㆍ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도로법」제40조 제3항, 제4항 같은 법 제96조 | 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2 | ㆍ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 같은 법 제40조 제3항, 제4항 같은 법 제96조 | 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3 | ㆍ도로 구조나 교통안전과 위험의 예방을 위한 단속 및 조치 | 같은 법 제40조 제4항 | 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 ○ 지방도에 있어서의 다음의 권한 | | |
| 1 | ㆍ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 「도로법」제75조 | 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2 | ㆍ도로에 토석, 입목․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 같은 법 제75조 | 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3 | ㆍ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같은 법 제75조 | 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4 | ㆍ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 같은 법 제96조 | 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