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무 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3-12-22 시행 2023-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관 부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임기관 (관할지역)
세정과○ 도세 부과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세 납세고지서 교부 및 수납「지방세기본법」제28조, 「지방세징수법」제23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제2조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2ㆍ도세 자진신고 납부서 발급 및 송달「지방세법」제12조, 제20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제39조, 제147조, 제152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제2조, 제4조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징수과○ 도세 증명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1ㆍ납세증명서 발급「지방세기본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읍⋅면⋅동장
2ㆍ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지방세기본법」제87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읍⋅면⋅동장
○ 도세 체납액 징수 및 수납에 관한 다음의 권한
1ㆍ체납 징수 독려 및 징수 활동 등「지방세기본법」제33조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2ㆍ도세의 체납액 수납「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9조, 제30조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3ㆍ건당 30만원 미만의 정리보류「지방세기본법」제106조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하천과○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 사무
1ㆍ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 수리「하천법」제5조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2ㆍ하천의 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1호 토지의 점용, 제4호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 변경)같은 법 제33조 제1항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3ㆍ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같은 법 제37조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4ㆍ하천의 사용금지·제한의 공고 및 표지의 설치같은 법 제47조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5ㆍ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같은 법 제48조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6ㆍ부담금 등의 강제징수같은 법 제67조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하천과7ㆍ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하천법」제68조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8ㆍ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같은 법 제69조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9ㆍ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같은 법 제70조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10ㆍ하천관리원 임명같은 법 제72조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11ㆍ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73조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12ㆍ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같은 법 제74조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13ㆍ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권한같은 법 제75조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14ㆍ보고 및 출입 등같은 법 제90조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15ㆍ청문 실시같은 법 제91조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16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98조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도 로 관리과○ 지방도의 접도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 단속
1ㆍ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도로법」제40조 제3항, 제4항 같은 법 제96조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2ㆍ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같은 법 제40조 제3항, 제4항 같은 법 제96조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3ㆍ도로 구조나 교통안전과 위험의 예방을 위한 단속 및 조치같은 법 제40조 제4항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지방도에 있어서의 다음의 권한
1ㆍ도로를 파손하는 행위「도로법」제75조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2ㆍ도로에 토석, 입목․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같은 법 제75조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3ㆍ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같은 법 제75조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4ㆍ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같은 법 제96조읍⋅면장, 오포1동장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12.22.>
소관별 위임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5ㆍ2, 2015ㆍ12ㆍ24, 2022.4.15.〉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ㆍ12ㆍ24〉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2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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