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26 시행 2026-05-26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강신청서

수집‧이용 항목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개인정보이용기간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식별, 수강료 수납, 반환, 감면사유 확인, 수강안내, 관내거주 확인, 출석부, 수료증 발급1년 / 사업종료시 즉시 삭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
신 청 인성 명성 별□ 남 □ 여□ 남 □ 여
신 청 인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이 메 일
신청강좌명수강료수강료원
감면사유 (해당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가족 및 유족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다자녀가정 □ 기 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가족 및 유족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다자녀가정 □ 기 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가족 및 유족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다자녀가정 □ 기 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가족 및 유족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다자녀가정 □ 기 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가족 및 유족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다자녀가정 □ 기 타( )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광주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광주시에서는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광주시에서는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광주시에서는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광주시에서는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광주시에서는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광주시에서는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접수번호신청강좌명
성 명생년월일(남/여)
주 소연 락 처
※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신청자가 모집정원의 50퍼센트에 미달하는 강좌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강좌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센터 이용자는 관계 규정을 준수하는 등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신청자가 모집정원의 50퍼센트에 미달하는 강좌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강좌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센터 이용자는 관계 규정을 준수하는 등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신청자가 모집정원의 50퍼센트에 미달하는 강좌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강좌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센터 이용자는 관계 규정을 준수하는 등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신청자가 모집정원의 50퍼센트에 미달하는 강좌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강좌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센터 이용자는 관계 규정을 준수하는 등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신청자가 모집정원의 50퍼센트에 미달하는 강좌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강좌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센터 이용자는 관계 규정을 준수하는 등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수강신청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 명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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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별지 제2호서식]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이용(변경)승인 신청서

접수번호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이용(변경)승인 신청서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이용(변경)승인 신청서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이용(변경)승인 신청서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이용(변경)승인 신청서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이용(변경)승인 신청서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이용(변경)승인 신청서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이용(변경)승인 신청서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이용(변경)승인 신청서
신 청 인성명(단체)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명(단체)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이용신청 내 용이용목적(이용 예정인원 명)(이용 예정인원 명)(이용 예정인원 명)
이용신청 내 용이용장소
이용신청 내 용이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
이용신청 내 용이용내용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이용대장

접수 번호접수일자신 청 자신 청 자행 사 명사용기간 (시간)이용 예정 인원전화번호
접수 번호접수일자주 소성 명행 사 명사용기간 (시간)이용 예정 인원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이용대장

[별지 제4호서식] 수강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수강 강좌명전화번호전화번호
납부수강료반환신청액반환신청액
수강신청 취소사유□ 시간 부족 □ 교육내용 불만족 □ 강사 불만족 □ 기 타 ( )□ 시간 부족 □ 교육내용 불만족 □ 강사 불만족 □ 기 타 ( )입금 계좌은 행 명
수강신청 취소사유□ 시간 부족 □ 교육내용 불만족 □ 강사 불만족 □ 기 타 ( )□ 시간 부족 □ 교육내용 불만족 □ 강사 불만족 □ 기 타 ( )입금 계좌계좌번호
수강신청 취소사유□ 시간 부족 □ 교육내용 불만족 □ 강사 불만족 □ 기 타 ( )□ 시간 부족 □ 교육내용 불만족 □ 강사 불만족 □ 기 타 ( )입금 계좌예 금 주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강신청을 취소하고,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강신청을 취소하고,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강신청을 취소하고,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강신청을 취소하고,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강신청을 취소하고,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강신청을 취소하고,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광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광주시 여성비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한다. 다만,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제3조(교육프로그램의 범위)

제3조(교육프로그램의 범위)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센터에서 개설ㆍ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의 취ㆍ창업 관련 강좌2. 자격증ㆍ직업교육 강좌3. 문화ㆍ예술ㆍ생활체육 강좌4. 교양ㆍ취미 강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좌

제4조(수강정원)

제4조(수강정원) 제3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수강정원은 수강 장소의 규모와 수강생들의 교육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수강신청 등)

제5조(수강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는 때에는 센터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수강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정원을 고려하여 수강생을 선발한다. 다만, 교육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 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6조(교육기간)

제6조(교육기간)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1. 정규과정: 3∼6개월2. 단기과정: 1∼3개월3. 수시과정: 1개월 이내

제7조(수료증)

제7조(수료증)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이용신청 및 승인)

제8조(이용신청 및 승인)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이용(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이용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강료 반환)

제9조(수강료 반환)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강사 위촉 및 강사료)

제10조(강사 위촉 및 강사료)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여성 능력개발 교육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 또는 초빙 등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시장이 센터 내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강사는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강의하는 데 적합한 교육장소를 갖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강사료는 「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표 4의 강사료 지급 기준을 따른다.

제11조(강사 해촉)

제11조(강사 해촉)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강사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3.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4. 교육프로그램의 신청자가 모집정원의 50퍼센트 미만이 되어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5.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개인적인 사유로 강의가 어려울 경우

제12조(평가관리)

제12조(평가관리)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강사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강사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세칙)

제13조(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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