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5

성명성별생년월일연락처자 택)
주소연락처휴대폰)
심사 항목(비율)심사 항목(비율)배점기준배점득점비고(인정조건 등)비고(인정조건 등)
1. 해당 리ㆍ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1. 해당 리ㆍ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8년 이상20ㆍ주민등록법상 해당 리ㆍ통에 거주하였던 전체 거주기간을 인정(주민등록 기준) ㆍ거주기간 산정은 공백기간을 제외한 누적합산으로 하되,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2년 이상은 공백기간이 없어야 함 ㆍ30일 미만 잔여일수 산입 제외ㆍ주민등록법상 해당 리ㆍ통에 거주하였던 전체 거주기간을 인정(주민등록 기준) ㆍ거주기간 산정은 공백기간을 제외한 누적합산으로 하되,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2년 이상은 공백기간이 없어야 함 ㆍ30일 미만 잔여일수 산입 제외
1. 해당 리ㆍ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1. 해당 리ㆍ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6년 이상 ~ 8년 미만18ㆍ주민등록법상 해당 리ㆍ통에 거주하였던 전체 거주기간을 인정(주민등록 기준) ㆍ거주기간 산정은 공백기간을 제외한 누적합산으로 하되,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2년 이상은 공백기간이 없어야 함 ㆍ30일 미만 잔여일수 산입 제외ㆍ주민등록법상 해당 리ㆍ통에 거주하였던 전체 거주기간을 인정(주민등록 기준) ㆍ거주기간 산정은 공백기간을 제외한 누적합산으로 하되,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2년 이상은 공백기간이 없어야 함 ㆍ30일 미만 잔여일수 산입 제외
1. 해당 리ㆍ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1. 해당 리ㆍ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4년 이상 ~ 6년 미만16ㆍ주민등록법상 해당 리ㆍ통에 거주하였던 전체 거주기간을 인정(주민등록 기준) ㆍ거주기간 산정은 공백기간을 제외한 누적합산으로 하되,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2년 이상은 공백기간이 없어야 함 ㆍ30일 미만 잔여일수 산입 제외ㆍ주민등록법상 해당 리ㆍ통에 거주하였던 전체 거주기간을 인정(주민등록 기준) ㆍ거주기간 산정은 공백기간을 제외한 누적합산으로 하되,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2년 이상은 공백기간이 없어야 함 ㆍ30일 미만 잔여일수 산입 제외
1. 해당 리ㆍ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1. 해당 리ㆍ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2년 이상 ~ 4년 미만14ㆍ주민등록법상 해당 리ㆍ통에 거주하였던 전체 거주기간을 인정(주민등록 기준) ㆍ거주기간 산정은 공백기간을 제외한 누적합산으로 하되,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2년 이상은 공백기간이 없어야 함 ㆍ30일 미만 잔여일수 산입 제외ㆍ주민등록법상 해당 리ㆍ통에 거주하였던 전체 거주기간을 인정(주민등록 기준) ㆍ거주기간 산정은 공백기간을 제외한 누적합산으로 하되,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2년 이상은 공백기간이 없어야 함 ㆍ30일 미만 잔여일수 산입 제외
2. 최근 5년간 자원봉사 활동 (20%)2. 최근 5년간 자원봉사 활동 (20%)•기본점수 : 5점 자원봉사시간 점수 : 15점 •자원봉사시간당 × 0.1점 ※ 인정시간 150시간 한도20ㆍ1365자원봉사포털(센터) 또는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ㆍ심사대상자 전원 기본점수 부여(공식인증기관 이외의 봉사활동 실적 등을 감안) ․잔여시간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은 버림ㆍ1365자원봉사포털(센터) 또는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ㆍ심사대상자 전원 기본점수 부여(공식인증기관 이외의 봉사활동 실적 등을 감안) ․잔여시간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은 버림
3. 이ㆍ통장 활동 집중도 (10%) ※ 이ㆍ통장 임무수행(회의 참석 등) 지장 유무 기준3. 이ㆍ통장 활동 집중도 (10%) ※ 이ㆍ통장 임무수행(회의 참석 등) 지장 유무 기준겸직 없음(가사)10ㆍ겸직 없음: 이ㆍ통장 임무수행(회의 참석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사 종사자 등이 해당 ㆍ직장인 중 보험설계사, 판매원 등 회의 참석이 자유로운 사람은 자영업자로 간주 ㆍ아르바이트 등 부정기적인 시간제 근무는 직장으로 보지 않음ㆍ겸직 없음: 이ㆍ통장 임무수행(회의 참석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사 종사자 등이 해당 ㆍ직장인 중 보험설계사, 판매원 등 회의 참석이 자유로운 사람은 자영업자로 간주 ㆍ아르바이트 등 부정기적인 시간제 근무는 직장으로 보지 않음
3. 이ㆍ통장 활동 집중도 (10%) ※ 이ㆍ통장 임무수행(회의 참석 등) 지장 유무 기준3. 이ㆍ통장 활동 집중도 (10%) ※ 이ㆍ통장 임무수행(회의 참석 등) 지장 유무 기준자유ㆍ자영업7ㆍ겸직 없음: 이ㆍ통장 임무수행(회의 참석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사 종사자 등이 해당 ㆍ직장인 중 보험설계사, 판매원 등 회의 참석이 자유로운 사람은 자영업자로 간주 ㆍ아르바이트 등 부정기적인 시간제 근무는 직장으로 보지 않음ㆍ겸직 없음: 이ㆍ통장 임무수행(회의 참석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사 종사자 등이 해당 ㆍ직장인 중 보험설계사, 판매원 등 회의 참석이 자유로운 사람은 자영업자로 간주 ㆍ아르바이트 등 부정기적인 시간제 근무는 직장으로 보지 않음
3. 이ㆍ통장 활동 집중도 (10%) ※ 이ㆍ통장 임무수행(회의 참석 등) 지장 유무 기준3. 이ㆍ통장 활동 집중도 (10%) ※ 이ㆍ통장 임무수행(회의 참석 등) 지장 유무 기준직장인4ㆍ겸직 없음: 이ㆍ통장 임무수행(회의 참석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사 종사자 등이 해당 ㆍ직장인 중 보험설계사, 판매원 등 회의 참석이 자유로운 사람은 자영업자로 간주 ㆍ아르바이트 등 부정기적인 시간제 근무는 직장으로 보지 않음ㆍ겸직 없음: 이ㆍ통장 임무수행(회의 참석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사 종사자 등이 해당 ㆍ직장인 중 보험설계사, 판매원 등 회의 참석이 자유로운 사람은 자영업자로 간주 ㆍ아르바이트 등 부정기적인 시간제 근무는 직장으로 보지 않음
4. 행정기관 상훈 (10%)4. 행정기관 상훈 (10%)장관 이상10ㆍ본인 증명자료 제시 ※ 공공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훈에 한정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상훈에 한정ㆍ본인 증명자료 제시 ※ 공공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훈에 한정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상훈에 한정
4. 행정기관 상훈 (10%)4. 행정기관 상훈 (10%)광역 특별시ㆍ도지사8ㆍ본인 증명자료 제시 ※ 공공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훈에 한정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상훈에 한정ㆍ본인 증명자료 제시 ※ 공공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훈에 한정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상훈에 한정
4. 행정기관 상훈 (10%)4. 행정기관 상훈 (10%)시장, 군수, 자치구청장6ㆍ본인 증명자료 제시 ※ 공공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훈에 한정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상훈에 한정ㆍ본인 증명자료 제시 ※ 공공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훈에 한정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상훈에 한정
4. 행정기관 상훈 (10%)4. 행정기관 상훈 (10%)그 밖의 기관장4ㆍ본인 증명자료 제시 ※ 공공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훈에 한정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상훈에 한정ㆍ본인 증명자료 제시 ※ 공공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훈에 한정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상훈에 한정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과태료 포함) (10%)5.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과태료 포함) (10%)•체납액 없음 : 10점 •산출식 : 체납액 1만원당 0.5점씩 감점10ㆍ체납액(과태료 포함) 적용 ㆍ1만원 미만 체납액 산입 제외 ※ 예) 체납액 19만5천원 → 19만원ㆍ체납액(과태료 포함) 적용 ㆍ1만원 미만 체납액 산입 제외 ※ 예) 체납액 19만5천원 → 19만원
6. 면접(30%)6. 면접(30%)6. 면접(30%)30
총계총계총계100
확인자(읍ㆍ면ㆍ동장)확인자(읍ㆍ면ㆍ동장)직급성명(인)
성명성별생년월일연락처자 택)
주소연락처휴대폰)
심사 항목(점수)배점기준배점득점비고(인정조건 등)
1. 국가관 및 지원 동기 (7.5점)우수5~7.5․국가관 ․올바른 역사 인식 ․지원동기 등
1. 국가관 및 지원 동기 (7.5점)보통4․국가관 ․올바른 역사 인식 ․지원동기 등
1. 국가관 및 지원 동기 (7.5점)다소 미흡0~3․국가관 ․올바른 역사 인식 ․지원동기 등
2. 지역관심도(7.5점)우수5~7.5․시정현황 인지도
2. 지역관심도(7.5점)보통4․시정현황 인지도
2. 지역관심도(7.5점)다소 미흡0~3․시정현황 인지도
3. 이ㆍ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5점)우수4~5․이ㆍ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사명감, 적극성 ․주민갈등 시 역할 등
3. 이ㆍ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5점)보통3․이ㆍ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사명감, 적극성 ․주민갈등 시 역할 등
3. 이ㆍ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5점)다소 미흡0~2․이ㆍ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사명감, 적극성 ․주민갈등 시 역할 등
4. 인품, 태도 등(10점)우수7~10․성품, 건강상태 ․활동력 등
4. 인품, 태도 등(10점)보통6․성품, 건강상태 ․활동력 등
4. 인품, 태도 등(10점)다소 미흡0~5․성품, 건강상태 ․활동력 등
총계총계30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 .
인적사항주 소
재직사항소 속
재직사항직 위
재직사항재직기간20 년 월 일 ∼ 증명일 현재20 년 월 일 ∼ 증명일 현재20 년 월 일 ∼ 증명일 현재
용 도
발 급 자직 급 성 명 (인)연 락 처031)000-0000
○○읍ㆍ면ㆍ동장직인(앞쪽)(뒤쪽)
← 5.5cm →
↑ 8.5cm ↓이ㆍ통장 신분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임 명 일: 1. 본 증은 이ㆍ통장 신분 확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본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8.5cm ↓20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ㆍ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제6조 관련)
□ 면접대상자 ( 읍ㆍ면ㆍ동 리ㆍ통)

□ 심사기준(기준일: 공고일 현재)

〔별표 2〕
이ㆍ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
(제6조 관련)
□ 면접대상자 ( 읍ㆍ면ㆍ동 리ㆍ통)

□ 면접기준

※ 상기 면접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ㆍ면ㆍ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위 심사항목에 따라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세부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 실시 가능함.
※ 면접 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등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사항은 배제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인)
〔별표 3〕

〔별표 4〕
재직증명서
발급번호 ○○읍․면․동- 호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직인)

〔별표 5〕
이ㆍ통장증 규격
□ 규격 및 서식

성 명
○○읍ㆍ면ㆍ동 ○○리ㆍ통 이ㆍ통장

○○읍ㆍ면ㆍ동 대표전화 031)000-0000

 1. 규 격 : 가로 5.5cm × 세로 8.5cm
 2. 사 진 : 3.0cm × 4.0cm
 3. 재 질 : PVC(폴리염화비닐) 소재
 4. 글자의 크기, 간격 및 재질 등 일부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별지 1~9

대 상 리ㆍ통관할 구역대상 인원임 명 예정일비고 (임기)
○○리○○리 1반~3반○명. . .2년
○○통○○통 1반~5반○명. . .2년
지원대상광주시 ( )읍ㆍ면ㆍ동 ( )이ㆍ통장광주시 ( )읍ㆍ면ㆍ동 ( )이ㆍ통장광주시 ( )읍ㆍ면ㆍ동 ( )이ㆍ통장광주시 ( )읍ㆍ면ㆍ동 ( )이ㆍ통장광주시 ( )읍ㆍ면ㆍ동 ( )이ㆍ통장광주시 ( )읍ㆍ면ㆍ동 ( )이ㆍ통장광주시 ( )읍ㆍ면ㆍ동 ( )이ㆍ통장광주시 ( )읍ㆍ면ㆍ동 ( )이ㆍ통장광주시 ( )읍ㆍ면ㆍ동 ( )이ㆍ통장광주시 ( )읍ㆍ면ㆍ동 ( )이ㆍ통장광주시 ( )읍ㆍ면ㆍ동 ( )이ㆍ통장광주시 ( )읍ㆍ면ㆍ동 ( )이ㆍ통장
사 진 (3.5×4.5㎝)성 명성 명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 . (연령: 세)성별남ㆍ여남ㆍ여남ㆍ여
사 진 (3.5×4.5㎝)주 소주 소주 소거 주 기 간거 주 기 간. . .~ 현재( 년) (주민등록상 해당 리ㆍ통 거주기간). . .~ 현재( 년) (주민등록상 해당 리ㆍ통 거주기간). . .~ 현재( 년) (주민등록상 해당 리ㆍ통 거주기간). . .~ 현재( 년) (주민등록상 해당 리ㆍ통 거주기간). . .~ 현재( 년) (주민등록상 해당 리ㆍ통 거주기간)
사 진 (3.5×4.5㎝)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폰 자택(사무실)휴대폰 자택(사무실)이메일이메일@@@@@
사 진 (3.5×4.5㎝)직 업직 업직 업직 장 소재지직 장 소재지※ 회사명 등 구체적 기재※ 회사명 등 구체적 기재※ 회사명 등 구체적 기재※ 회사명 등 구체적 기재※ 회사명 등 구체적 기재
국세ㆍ지방세 체납여부□ 체납 있음 □ 해당 없음□ 체납 있음 □ 해당 없음□ 체납 있음 □ 해당 없음□ 체납 있음 □ 해당 없음□ 체납 있음 □ 해당 없음□ 체납 있음 □ 해당 없음□ 체납 있음 □ 해당 없음□ 체납 있음 □ 해당 없음□ 체납 있음 □ 해당 없음□ 체납 있음 □ 해당 없음□ 체납 있음 □ 해당 없음□ 체납 있음 □ 해당 없음
주요경력년월일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고비고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자원봉사활동 실 적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에서 인정하는 실적에 한함)봉사활동 장 소봉사활동 장 소봉사활동 장 소봉사활동 장 소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비고비고
자원봉사활동 실 적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에서 인정하는 실적에 한함)
자원봉사활동 실 적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에서 인정하는 실적에 한함)
자원봉사활동 실 적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에서 인정하는 실적에 한함)
각종 수상내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상한 상훈에 한함)훈격 (기관명)훈격 (기관명)훈격 (기관명)훈격 (기관명)수상일자수상일자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비고비고
각종 수상내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상한 상훈에 한함)
각종 수상내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상한 상훈에 한함)
각종 수상내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상한 상훈에 한함)
제공받는자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보유 및 이용기간보유기간
광주시, ○○읍ㆍ면ㆍ동, 광주시의회주민에 대한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달 등 읍면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활용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수집ㆍ이용 동의일부터 임기만료시까지수집ㆍ이용 동의일부터 임기만료시까지
○○읍ㆍ면ㆍ동에서는 마을 이ㆍ통장을 임명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ㆍ통장 후보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수집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ㆍ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읍ㆍ면ㆍ동에서는 마을 이ㆍ통장을 임명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ㆍ통장 후보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수집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ㆍ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읍ㆍ면ㆍ동에서는 마을 이ㆍ통장을 임명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ㆍ통장 후보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수집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ㆍ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본인은 ○○읍ㆍ면ㆍ동 이ㆍ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 및 임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고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본인은 ○○읍ㆍ면ㆍ동 이ㆍ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 및 임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고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본인은 ○○읍ㆍ면ㆍ동 이ㆍ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 및 임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고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구분수집ㆍ이용 항목수집방법수집ㆍ이용 목적보유기간이ㆍ통장 후보 추천대상자이ㆍ통장 후보 추천대상자이ㆍ통장 후보 추천대상자이ㆍ통장 후보 추천대상자이ㆍ통장 후보 추천대상자이ㆍ통장 후보 추천대상자이ㆍ통장 후보 추천대상자
필수▪이ㆍ통장 후보 추천대상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이ㆍ통장 후보자 추천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서면(추천 서명부) 등을 통한 정보 수집이ㆍ통장 후보자 추천인 적격 여부 확인 등▪이ㆍ통장 선출(임명)자 추천서명부: 임기만료시까지 ▪이ㆍ통장 후보 지원신청자 추천서명부: 선출절차 종료 후 파기성 별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 ) 자 택( )휴대폰( ) 자 택( )
1. 상기인을 ○○읍ㆍ면ㆍ동 ○○이ㆍ통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2. ○○읍ㆍ면ㆍ동에서는 ○○이ㆍ통장 후보 지원신청자 및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1. 상기인을 ○○읍ㆍ면ㆍ동 ○○이ㆍ통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2. ○○읍ㆍ면ㆍ동에서는 ○○이ㆍ통장 후보 지원신청자 및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1. 상기인을 ○○읍ㆍ면ㆍ동 ○○이ㆍ통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2. ○○읍ㆍ면ㆍ동에서는 ○○이ㆍ통장 후보 지원신청자 및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1. 상기인을 ○○읍ㆍ면ㆍ동 ○○이ㆍ통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2. ○○읍ㆍ면ㆍ동에서는 ○○이ㆍ통장 후보 지원신청자 및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1. 상기인을 ○○읍ㆍ면ㆍ동 ○○이ㆍ통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2. ○○읍ㆍ면ㆍ동에서는 ○○이ㆍ통장 후보 지원신청자 및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1. 상기인을 ○○읍ㆍ면ㆍ동 ○○이ㆍ통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2. ○○읍ㆍ면ㆍ동에서는 ○○이ㆍ통장 후보 지원신청자 및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1. 상기인을 ○○읍ㆍ면ㆍ동 ○○이ㆍ통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2. ○○읍ㆍ면ㆍ동에서는 ○○이ㆍ통장 후보 지원신청자 및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1. 상기인을 ○○읍ㆍ면ㆍ동 ○○이ㆍ통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2. ○○읍ㆍ면ㆍ동에서는 ○○이ㆍ통장 후보 지원신청자 및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1. 상기인을 ○○읍ㆍ면ㆍ동 ○○이ㆍ통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2. ○○읍ㆍ면ㆍ동에서는 ○○이ㆍ통장 후보 지원신청자 및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1. 상기인을 ○○읍ㆍ면ㆍ동 ○○이ㆍ통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2. ○○읍ㆍ면ㆍ동에서는 ○○이ㆍ통장 후보 지원신청자 및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1. 상기인을 ○○읍ㆍ면ㆍ동 ○○이ㆍ통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2. ○○읍ㆍ면ㆍ동에서는 ○○이ㆍ통장 후보 지원신청자 및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1. 상기인을 ○○읍ㆍ면ㆍ동 ○○이ㆍ통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2. ○○읍ㆍ면ㆍ동에서는 ○○이ㆍ통장 후보 지원신청자 및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추천인 명단추천인 명단추천인 명단추천인 명단추천인 명단추천인 명단추천인 명단추천인 명단추천인 명단추천인 명단추천인 명단추천인 명단
연번성 명성 명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추천일자추천일자서명(날인)서명(날인)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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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추천일자서명(날인)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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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1. 이 서명부는 이ㆍ통장후보자 추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추천인의 추천 철회는 해당 읍면동에 이ㆍ통장후보자 지원신청서 제출(접수)전까지 가능합니다.(접수 이후 철회 불가) 3. 이ㆍ통장 후보로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이ㆍ통장후보자 추천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리ㆍ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세대별 1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3. 주소란에는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동, 호수 등 상세주소를 기재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또는 허위, 조작이 있는 경우 무효 처리되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동의 여부란 미표시 또는 부동의(아니오) 표시한 경우, 추천인이 추천을 철회한 경우, 무효인 서명(날인)으로 판정된 경우 등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위에 삭제일자를 기재합니다. ○○읍ㆍ면ㆍ동장 귀하※ 주의사항 1. 이 서명부는 이ㆍ통장후보자 추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추천인의 추천 철회는 해당 읍면동에 이ㆍ통장후보자 지원신청서 제출(접수)전까지 가능합니다.(접수 이후 철회 불가) 3. 이ㆍ통장 후보로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이ㆍ통장후보자 추천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리ㆍ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세대별 1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3. 주소란에는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동, 호수 등 상세주소를 기재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또는 허위, 조작이 있는 경우 무효 처리되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동의 여부란 미표시 또는 부동의(아니오) 표시한 경우, 추천인이 추천을 철회한 경우, 무효인 서명(날인)으로 판정된 경우 등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위에 삭제일자를 기재합니다. ○○읍ㆍ면ㆍ동장 귀하※ 주의사항 1. 이 서명부는 이ㆍ통장후보자 추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추천인의 추천 철회는 해당 읍면동에 이ㆍ통장후보자 지원신청서 제출(접수)전까지 가능합니다.(접수 이후 철회 불가) 3. 이ㆍ통장 후보로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이ㆍ통장후보자 추천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리ㆍ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세대별 1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3. 주소란에는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동, 호수 등 상세주소를 기재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또는 허위, 조작이 있는 경우 무효 처리되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동의 여부란 미표시 또는 부동의(아니오) 표시한 경우, 추천인이 추천을 철회한 경우, 무효인 서명(날인)으로 판정된 경우 등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위에 삭제일자를 기재합니다. ○○읍ㆍ면ㆍ동장 귀하※ 주의사항 1. 이 서명부는 이ㆍ통장후보자 추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추천인의 추천 철회는 해당 읍면동에 이ㆍ통장후보자 지원신청서 제출(접수)전까지 가능합니다.(접수 이후 철회 불가) 3. 이ㆍ통장 후보로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이ㆍ통장후보자 추천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리ㆍ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세대별 1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3. 주소란에는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동, 호수 등 상세주소를 기재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또는 허위, 조작이 있는 경우 무효 처리되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동의 여부란 미표시 또는 부동의(아니오) 표시한 경우, 추천인이 추천을 철회한 경우, 무효인 서명(날인)으로 판정된 경우 등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위에 삭제일자를 기재합니다. ○○읍ㆍ면ㆍ동장 귀하※ 주의사항 1. 이 서명부는 이ㆍ통장후보자 추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추천인의 추천 철회는 해당 읍면동에 이ㆍ통장후보자 지원신청서 제출(접수)전까지 가능합니다.(접수 이후 철회 불가) 3. 이ㆍ통장 후보로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이ㆍ통장후보자 추천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리ㆍ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세대별 1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3. 주소란에는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동, 호수 등 상세주소를 기재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또는 허위, 조작이 있는 경우 무효 처리되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동의 여부란 미표시 또는 부동의(아니오) 표시한 경우, 추천인이 추천을 철회한 경우, 무효인 서명(날인)으로 판정된 경우 등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위에 삭제일자를 기재합니다. ○○읍ㆍ면ㆍ동장 귀하※ 주의사항 1. 이 서명부는 이ㆍ통장후보자 추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추천인의 추천 철회는 해당 읍면동에 이ㆍ통장후보자 지원신청서 제출(접수)전까지 가능합니다.(접수 이후 철회 불가) 3. 이ㆍ통장 후보로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이ㆍ통장후보자 추천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리ㆍ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세대별 1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3. 주소란에는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동, 호수 등 상세주소를 기재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또는 허위, 조작이 있는 경우 무효 처리되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동의 여부란 미표시 또는 부동의(아니오) 표시한 경우, 추천인이 추천을 철회한 경우, 무효인 서명(날인)으로 판정된 경우 등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위에 삭제일자를 기재합니다. ○○읍ㆍ면ㆍ동장 귀하※ 주의사항 1. 이 서명부는 이ㆍ통장후보자 추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추천인의 추천 철회는 해당 읍면동에 이ㆍ통장후보자 지원신청서 제출(접수)전까지 가능합니다.(접수 이후 철회 불가) 3. 이ㆍ통장 후보로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이ㆍ통장후보자 추천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리ㆍ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세대별 1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3. 주소란에는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동, 호수 등 상세주소를 기재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또는 허위, 조작이 있는 경우 무효 처리되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동의 여부란 미표시 또는 부동의(아니오) 표시한 경우, 추천인이 추천을 철회한 경우, 무효인 서명(날인)으로 판정된 경우 등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위에 삭제일자를 기재합니다. ○○읍ㆍ면ㆍ동장 귀하
지원대상지원대상( )읍ㆍ면ㆍ동 ( )이ㆍ통장( )읍ㆍ면ㆍ동 ( )이ㆍ통장( )읍ㆍ면ㆍ동 ( )이ㆍ통장( )읍ㆍ면ㆍ동 ( )이ㆍ통장
성 명성 명주 소
□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 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 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 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 작성)
성 명생년월일(연령: 세)성 별남ㆍ여
주 소전화번호 (핸드폰)직 업
연번성 명주 소날인(서명)
연번성 명주 소날인(서명)
※ 주의사항 1. 주민총회ㆍ대동회 등 참석자 명단은 이ㆍ통장후보자 추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주민총회 또는 대동회 등을 주관하는 대표자는 본 추천서 상의 참석자 개인정보(성명, 주소)가 해당 리ㆍ통 이ㆍ통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공ㆍ이용됨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3. 주민총회 또는 대동회 등을 주관하는 대표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참석자 명단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이ㆍ통장후보자 추천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리ㆍ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세대별 1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투표에 의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세대별 1투표 방식으로 합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참석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3. 주소란에는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동, 호수 등 상세주소를 기재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하여야 하고, 회의록 등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또는 허위, 조작이 있는 경우 무효 처리되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주민총회ㆍ대동회 등 참석자 명단은 이ㆍ통장후보자 추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주민총회 또는 대동회 등을 주관하는 대표자는 본 추천서 상의 참석자 개인정보(성명, 주소)가 해당 리ㆍ통 이ㆍ통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공ㆍ이용됨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3. 주민총회 또는 대동회 등을 주관하는 대표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참석자 명단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이ㆍ통장후보자 추천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리ㆍ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세대별 1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투표에 의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세대별 1투표 방식으로 합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참석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3. 주소란에는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동, 호수 등 상세주소를 기재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하여야 하고, 회의록 등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또는 허위, 조작이 있는 경우 무효 처리되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주민총회ㆍ대동회 등 참석자 명단은 이ㆍ통장후보자 추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주민총회 또는 대동회 등을 주관하는 대표자는 본 추천서 상의 참석자 개인정보(성명, 주소)가 해당 리ㆍ통 이ㆍ통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공ㆍ이용됨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3. 주민총회 또는 대동회 등을 주관하는 대표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참석자 명단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이ㆍ통장후보자 추천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리ㆍ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세대별 1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투표에 의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세대별 1투표 방식으로 합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참석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3. 주소란에는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동, 호수 등 상세주소를 기재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하여야 하고, 회의록 등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또는 허위, 조작이 있는 경우 무효 처리되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주민총회ㆍ대동회 등 참석자 명단은 이ㆍ통장후보자 추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주민총회 또는 대동회 등을 주관하는 대표자는 본 추천서 상의 참석자 개인정보(성명, 주소)가 해당 리ㆍ통 이ㆍ통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공ㆍ이용됨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3. 주민총회 또는 대동회 등을 주관하는 대표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참석자 명단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이ㆍ통장후보자 추천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리ㆍ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세대별 1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투표에 의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세대별 1투표 방식으로 합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참석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3. 주소란에는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동, 호수 등 상세주소를 기재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하여야 하고, 회의록 등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또는 허위, 조작이 있는 경우 무효 처리되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 재결 재발 급 연월일일련 번호발급 구분발 급 대 상 자발 급 대 상 자발 급 대 상 자발 급 대 상 자사 진
읍면동장담당팀장발 급 연월일일련 번호발급 구분리ㆍ통주 소성 명생년월일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6.28.>

 
2. 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가. 공고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10일간)
 나. 접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3일간)
 ※ 신청서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방문접수만 가능
 다. 접 수 처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팀
(☎ )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아래의 주민추천방법 등에 따른 추천을 받아 이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
 ※ 기한 내 제출한 경우만 법적 효력 발생, 기한 경과시 무효 처리
 마. 제출서류
 (1) 이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주민추천 서명부(별지 제4호서식) 또는 주민총회ㆍ대동회 추천서(별지 제6호서식)
 (3) 자기소개서(별지 제5호서식)
 ※ 주민총회ㆍ대동회 등을 통한 추천시 생략 가능
 (4)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부
 (5) 그 밖의 납세증명, 사회봉사활동 실적, 상훈 등 증빙 서류
 ※ 제출서류 양식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팀 비치 및 시 홈페이지 공고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3.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해당 리ㆍ통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재외국민 제외)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
 
4. 주민 추천방법(택 1)
 가. 주민 연서에 의한 추천방법
 해당 리ㆍ통 전체 세대의 10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함
 연서에 의한 후보자 추천은 세대별 1명으로 한정함
 연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이 직접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함
 나. 주민총회
 해당 리ㆍ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주민대표기구
 투표에 의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세대별 1투표 방식
 다. 대동회
 리ㆍ통(마을) 운영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자치적인 집회조직으로 투표에 의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세대별 1투표 방식
 대동회를 통한 후보자 추천시 해당 리ㆍ통에서는 이에 필요한 규약이나 정관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 대동회 규약 등 관련 정보는 마을게시판, 현수막, 마을방송, 마을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
 라. 공동주택으로만 구역된 리ㆍ통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상 입주자대표가 이ㆍ통장을 겸직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름
 
5. 선출방법
 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어 주민총회 등에서 추천된 사람
 나. 2명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ㆍ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에 따른 심사 후 총점 60점 이상 받은 사람 중 최고 득점자를 선정 
 ※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 선정
 
6. 이ㆍ통장의 직무
 「광주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7. 세부일정
 가. 임명결과 공고 : 20 . . .
 ※ 홈페이지, 각종게시판에 공개 및 개별통보
 나. 임명장 수여 : 20 . . .(※ 세부일정 변경 가능)
 
8. 행정사항
 가. 이ㆍ통장 임명과 관련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정한 이ㆍ통장 임명계획 공고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권해석은 ○○읍ㆍ면ㆍ동장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읍ㆍ면ㆍ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그 밖의 문의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팀(☎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읍ㆍ면ㆍ동장은 상기 임명계획 공고문을 표준안으로 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6.28.>
이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제3조제5항 관련)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의 내용과 관련된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 「광주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이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 붙임서류 : [전체 해당]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자기소개서(별지 제5호서식)
[해당자에 한함] 자원봉사실적확인서(자원봉사센터 발급), 상훈(표창장 등 사본) 등
〔별지 제3호서식〕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이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을 할 수 없고, 이ㆍ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 동의

※ 이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광주시청 이ㆍ통ㆍ반 업무 담당 부서 등에 제공됩니다.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이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을 할 수 없고, 이ㆍ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별지 제4호서식〕
이ㆍ통장 후보자 주민추천 서명부
(제3조제5항 및 제4조제2항 관련)
※ 해당 리ㆍ통 세대의 10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후보자 등록 가능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귀하의 이ㆍ통장 후보자 추천이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 . . .

(뒷면 계속)

〔별지 제5호서식〕
자기소개서
(제3조제5항 관련)

※ 주민총회ㆍ대동회 등을 통한 추천인 경우 자기소개서 작성 생략 가능함.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3.6.28.>
주민총회ㆍ대동회 추천서
(제3조제5항 및 제4조제3항 관련)
□ 주민총회(대동회) 개최
 ○ 일 시: 
 ○ 장 소: 
 ○ 참석인원: 
 ○ 총회결과(예시)
 - 주민총회 대표자 선출(대표자명: ☎ )
 - 이ㆍ통장 선출에 관한 사항(선출방법, 선거일시, 선거장소 및 선거 결과 등)
□ 이ㆍ통장 추천대상자

□ 추천인 명단(주민총회ㆍ대동회 등 참석자 명단)

(뒷면 계속)

상기인을 ○○읍ㆍ면ㆍ동 ○○리ㆍ통 이ㆍ통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 ○○읍ㆍ면ㆍ동 ○○리ㆍ통 마을회 (인)
○○읍ㆍ면ㆍ동 ○○리ㆍ통 주민총회 대표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이ㆍ통장증 발급대장

※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폐기, 분실 등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이ㆍ통장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1. 소 속: ○○읍ㆍ면ㆍ동 ○○리ㆍ통
 
2. 직 위: 
 
3. 성 명: 
 
4. 생년월일: 
 
5. 주 소: 
 
6. 임명일자: 최초임명일자 , 재임명일자
 
7. 재발급 사유: 분실, 훼손, 기타( )
첨부 : 1. 사진 2장
2. 반납 이ㆍ통장증(훼손된 경우) 1매
위와 같이 이ㆍ통장증의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이ㆍ통장증 분실 사유서
1. 소 속: ○○읍ㆍ면ㆍ동 ○○리ㆍ통
 
2. 직 위: 
 
3. 성 명: 
 
4. 생년월일: 
 
5. 주 소: 
 
6. 임명일자: 최초임명일자, 재임명일자
 
7. 분실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이ㆍ통장증을 분실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ㆍ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이ㆍ통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리ㆍ통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재외국민 제외)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6.28.>1. 신설 리ㆍ통 지역2.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

제3조(이ㆍ통장의 임명)

제3조(이ㆍ통장의 임명)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임기만료 60일 전에 그 후임자의 추천방법 등에 관한 의견제출을 마을회 등에 요구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이 이ㆍ통장을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3항의 주민추천방법 중 지역 실정에 맞는 어느 하나를 정하고, 임명예정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ㆍ통장 임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주민추천방법은 주민총회, 대동회 또는 해당 리ㆍ통 세대의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추천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으로만 구역된 리ㆍ통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상 입주자대표가 이ㆍ통장을 겸직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④ 제2항에 따른 임명계획 공고 결과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명계획을 재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을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이ㆍ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이ㆍ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총회ㆍ대동회를 통한 추천: 이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주민총회ㆍ대동회 추천서(별지 제6호서식)2. 주민 연서에 의한 추천: 이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이ㆍ통장 후보자 주민추천 서명부(별지 제4호서식), 자기소개서(별지 제5호서식)

제4조(이ㆍ통장 후보자 추천 절차)

제4조(이ㆍ통장 후보자 추천 절차)①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이ㆍ통장 임명계획을 시 홈페이지 및 읍ㆍ면ㆍ동 게시판, 해당 리ㆍ통의 마을회관 등 주요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② 주민추천방법 중 연서에 따른 추천일 경우 후보자는 해당 리ㆍ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주민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직접 연서를 통해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은 세대별 1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6.28.>③ 주민총회, 대동회에 의한 추천은 주민들의 자율투표에 의한 다수 득표자를 후보자로 추천하되, 투표는 세대별 1투표 방식으로 한다.④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리ㆍ통의 지역실정을 고려한 임명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운영)①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제5항과 관련하여 이ㆍ통장 후보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ㆍ통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한 15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 인력풀(이하 “인력풀”이라 한다)을 미리 구성하여야 한다.1. 해당 읍ㆍ면ㆍ동의 지역(기관)단체장2.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 중에서 덕망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③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력풀 중에서 5명 이상의 위원을 공개 추첨으로 선정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인력풀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명 이상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해당 안건의 심사가 끝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의 임기 종료로써 해당 심사위원회는 해산한다.⑤ 각 후보자별 심사 및 면접 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의 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⑥ 심사 및 면접에서 논의된 내용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⑦ 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복수후보의 결정)

제6조(복수후보의 결정)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 후보 지원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이ㆍ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 및 별표 2의 이ㆍ통장후보자 면접기준표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점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이ㆍ통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임명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 후보 지원신청자가 1명인 경우에도 적임자 임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이ㆍ통장의 해임)

제7조(이ㆍ통장의 해임)① 이ㆍ통장이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 해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이ㆍ통장 및 주민들에게 통보 및 공개하여야 한다.1. 질병, 해외장기체류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2.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리ㆍ통의 구역이 변경(통합)된 때3. 임기 중 사망하거나 해당 리ㆍ통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한 때4.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5. 「광주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때6.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이ㆍ통장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 절차상에 허위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된 때7. 그 밖에 집단민원 유발, 선동 및 지역갈등 조장 등 행정수행의 차질을 주거나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행위 등으로 읍ㆍ면ㆍ동장이 판단하기에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②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직권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부터 5년간 이ㆍ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③ 읍ㆍ면ㆍ동장이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이ㆍ통장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이ㆍ통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5조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ㆍ결정할 수 있다.④ 읍ㆍ면ㆍ동장은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 청구는 제외)된 이ㆍ통장에 대해서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직무대행 기간은 직무정지 기간범위 내로 한정한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① 이ㆍ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이ㆍ통장 임기 중 자진 사퇴 또는 해임 등에 따라 보궐로 임명된 이ㆍ통장의 임기는 전임 이ㆍ통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이ㆍ통장증)

제9조(이ㆍ통장증)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별표 5의 이ㆍ통장증(이하 “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ㆍ통장증 발급 대장(이하 “발급 대장”이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이ㆍ통장은 증을 신규 발급받고자 하거나 증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 사항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ㆍ통장은 그 직을 그만두거나 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종전의 증을 읍ㆍ면ㆍ동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해야 할 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라 반납된 증을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임명ㆍ해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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