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1-20 시행 2018-11-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묘 지 의 위 치
묘 지 의 구 분공동묘지공설묘지공설묘지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사 망 자성 명성 명사망 년월일사망 년월일사망원인사망원인생년월일본 적주 소
사 망 자
사 용 목 적 및 기 간사체매장 년 개월 영구사체매장 년 개월 영구사체매장 년 개월 영구사체매장 년 개월 영구사체매장 년 개월 영구사체매장 년 개월 영구사체매장 년 개월 영구사체매장 년 개월 영구사체매장 년 개월 영구
매 장 년 월 일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묘 적 부 번 호묘 적 부 일 련 번 호묘 적 부 일 련 번 호묘 적 부 일 련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사 용 료 (관리비 포함)사용료 금 원 합계 금 원사용료 금 원 합계 금 원사용료 금 원 합계 금 원사용료 금 원 합계 금 원사용료 금 원 합계 금 원사용료 금 원 합계 금 원사용료 금 원 합계 금 원사용료 금 원 합계 금 원사용료 금 원 합계 금 원
비 고
사망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일자 (개장일자)사망장소 (매장장소)사망원인 (개장사유)
신고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자주 소
신고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광 주 시 장 귀하 신 청 자 : (인)「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광 주 시 장 귀하 신 청 자 : (인)「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광 주 시 장 귀하 신 청 자 : (인)「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광 주 시 장 귀하 신 청 자 : (인)「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광 주 시 장 귀하 신 청 자 : (인)「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광 주 시 장 귀하 신 청 자 : (인)「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광 주 시 장 귀하 신 청 자 : (인)「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광 주 시 장 귀하 신 청 자 : (인)「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광 주 시 장 귀하 신 청 자 : (인)「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광 주 시 장 귀하 신 청 자 : (인)
구비 서류사망한 경우사망한 경우개장한 경우개장한 경우개장한 경우※ 개인정보 조회 동의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 생략가능.※ 개인정보 조회 동의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 생략가능.※ 개인정보 조회 동의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 생략가능.※ 개인정보 조회 동의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 생략가능.
구비 서류1. 사망진단서 2. 화장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표 등·초본1. 사망진단서 2. 화장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표 등·초본1. 개장신고증명서 2. 화장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표 등·초본1. 개장신고증명서 2. 화장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표 등·초본1. 개장신고증명서 2. 화장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표 등·초본※ 개인정보 조회 동의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 생략가능.※ 개인정보 조회 동의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 생략가능.※ 개인정보 조회 동의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 생략가능.※ 개인정보 조회 동의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 생략가능.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기 간기 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30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30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30년)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사 용 조 건 1.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개장신고 대상이 아니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골분은 반환 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사 용 조 건 1.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개장신고 대상이 아니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골분은 반환 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사 용 조 건 1.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개장신고 대상이 아니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골분은 반환 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사 용 조 건 1.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개장신고 대상이 아니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골분은 반환 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사 용 조 건 1.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개장신고 대상이 아니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골분은 반환 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광 주 시 장광 주 시 장광 주 시 장광 주 시 장광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8. 9.〉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8. 9.〉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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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별지 2

묘 지 위 치묘 지 의 구 분묘 지 의 구 분묘 지 의 구 분
사 용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용 자주 소사 망 자 와 의 관 계사 망 자 와 의 관 계사 망 자 와 의 관 계
사 망 자성 명사 망 년 월 일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생년월일본 적본 적주 소
사 망 자
사용목적 및 기 간사체매장 년 개월 영구사체매장 년 개월 영구사체매장 년 개월 영구사체매장 년 개월 영구사체매장 년 개월 영구사체매장 년 개월 영구사체매장 년 개월 영구사체매장 년 개월 영구
매 장 년 월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묘적부 번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
사 용 료 (관리비 포함)사용료 금 원사용료 금 원사용료 금 원사용료 금 원사용료 금 원사용료 금 원사용료 금 원사용료 금 원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의 후면〕
주 의 사 항 
1. 사용자가 매장, 수장 또는 개장하려고 할 때와 지기(杞) 종교의식 등을 거행하기 위하여 공원묘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 증서를 공원묘지 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의 본적 또는 성명의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이 증서를 분실ㆍ손상으로 재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과 재교부 등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정정 또는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3. 이 허가증은 사용허가 면적에 대하여 15년간 사용권을 인정하며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공원묘지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으니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승인된 묘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매 하였을 때
나. 시장의 승인 없이 분묘 또는 비석의 형태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타공작을
 설치할 때
다. 건전한 풍속과 공서양속을 해하는 미신행위를 하였을 때
라.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와 동시행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별지 3

시설소재지경기도 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
장사시설의 명 칭시설구분□공설묘지 □공동묘지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자연장지
장사시설의 명 칭시설명칭
묘적부 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신 고 사 항사용승인년월일사용승인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고 사 항사용 승인 번호사용 승인 번호제 호제 호
신 고 사 항매장(봉안)년월일매장(봉안)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고 사 항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년 월 일 ~ 년 월 일)
변 경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
변 경 사 항
재교부 사유1. 분실 2. 훼손 3. 그밖에 사항1. 분실 2. 훼손 3. 그밖에 사항1. 분실 2. 훼손 3. 그밖에 사항1. 분실 2. 훼손 3. 그밖에 사항
비 고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기재사항변경․재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한 사람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기재사항변경․재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한 사람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기재사항변경․재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한 사람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기재사항변경․재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한 사람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기재사항변경․재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한 사람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광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8. 9.〉

별지 4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체 매 장사 체 매 장유 골 보 관
장사시설의 명 칭시설구분시설구분□공설묘지 □공동묘지 □공설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공설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공설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공설자연장지
장사시설의 명 칭시설명칭시설명칭
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사용신고 연월일사용신고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사 용 신 고 번 호사 용 신 고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묘 지(유골) 의 위 치 및 구 분묘 지(유골) 의 위 치 및 구 분
반 환 의 사 유반 환 의 사 유
기 납 사 용 료 (관리비 포함)기 납 사 용 료 (관리비 포함)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환 부 액환 부 액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신고증2. 사용료납부증명서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신고증2. 사용료납부증명서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신고증2. 사용료납부증명서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신고증2. 사용료납부증명서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신고증2. 사용료납부증명서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8. 9.〉

1-14-00-007-1000_광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2005-03-07_제정)별지5.hwp

일 련 번 호사망자의 성명사망자의 성명(한글) (한자)(한글) (한자)
일 련 번 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망 원 인
사 망 년 월 일
매 장 년 월 일
사 망 시 의 주 소
묘 지 사 용 의 승 인위 치위 치제 구 제 호 ㎡( 평)제 구 제 호 ㎡( 평)제 구 제 호 ㎡( 평)
묘 지 사 용 의 승 인제 호제 호제 호
개 장 채 본 장 소
납 부 금 액사 용 료사 용 료관 리 비
사 용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용 자사 망 자 와 의 관 계사 망 자 와 의 관 계
사 용 자본 적본 적
사 용 자주 소주 소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고)

제2조(사용신고)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호와 같이 신고서를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0>1. 공설묘지 : 묘지 사용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8.11.20>2. 공설자연장지 : 자연장지 사용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8.11.20>

제3조(실비부담)

제3조(실비부담)① 공설장사시설 관리자가 매장 등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실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② 비석대 및 잔디료 등은 시장이 업체와 협정가격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 한다.

제4조(신고증교부)

제4조(신고증교부) <개정 2018.11.20>① 시장은 공설묘지의 사용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설묘지 사용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설자연장지의 사용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공설자연장지 사용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0>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신고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설묘지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증을 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범위)

제5조(사용자의 범위) 조례 제13조제4호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범위 중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 화재사고 등으로 시신확인이 불가능하여 다수인의 유골을 합동으로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2.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고향으로 둔 재경인으로서 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3. 사망 전 전재산 또는 전재산의 2분의 1이상 규모의 재산을 시 또는 지역사회단체에 기부한 사람

제6조(사용료 등의 면제)

제6조(사용료 등의 면제) 조례 제15조제1항제4호의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천재지변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극심한 경우2. 국민기초수급권자로 책정 받기전 불의의 사고로 생활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공설 장사시설 사용 신고를 한 사람이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신고장소 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의 반환 및 사용료 환부원에 신고증 및 사용료 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개장등의 명령)

제8조(개장등의 명령)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의 기간내에 매장된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장하고 그 비용을 묘지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9조(묘적부)

제9조(묘적부)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묘적부 정·부본을 작성·비치하고 묘지 관리사항을 기재·정리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