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0-17 시행 2016-10-17 일부개정

별표

1-06-00-041-1001_광주시제안제도운영조례시행규칙(2009-05-25_개정)별표1.hwp

심사항목심사항목검토할 사항배 점
합 계합 계100점
창의성창의성*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20점
경제성 또 는 능률성경제성* 예산절감 및 시세 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30점
경제성 또 는 능률성능률성*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30점
계속성계속성*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20점
적용범위적용범위* 전 부서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20점
노력도노력도* 자료화 정도, 완성도 및 연구ㆍ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1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제3조 관련)

1-06-00-041-1001_광주시제안제도운영조례시행규칙(2009-05-25_개정)별표2.hwp

등 급심사자 평균점수
채 택70점 이상
불 채 택70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제4조 관련)

1-06-00-041-1001_광주시제안제도운영조례시행규칙(2009-05-25_개정)별표3.hwp

시상등급시 상 내 역시 상 내 역
시상등급부 상 금지급기준
금 상500만원95점 이상
은 상300만원90점 이상
동 상100만원85점 이상
장 려 상50만원80점 이상
노 력 상10만원70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09ㆍ5ㆍ25〉
시상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제6조 관련)

1-06-00-041-1001_광주시제안제도운영조례시행규칙(2009-05-25_개정)별지1.hwp

수 신 : 광주시장수 신 : 광주시장수 신 : 광주시장수 신 : 광주시장수 신 : 광주시장수 신 : 광주시장수 신 : 광주시장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 광주시장수 신 : 광주시장수 신 : 광주시장수 신 : 광주시장수 신 : 광주시장수 신 : 광주시장수 신 : 광주시장
제안 제목제안 제목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ㆍ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제2쪽)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시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시민ㆍ아이디어ㆍ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시민ㆍ아이디어ㆍ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시민ㆍ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1-06-00-041-1001_광주시제안제도운영조례시행규칙(2009-05-25_개정)별지2.hwp

제안자기여도(%)업 무 분 담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06-00-041-1001_광주시제안제도운영조례시행규칙(2009-05-25_개정)별지3.hwp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 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성 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별지 4 <개정 2016. 10. 17>

접수번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 직급(직위)성 명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ㆍ10ㆍ17〉
제 안 접 수 증

1-06-00-041-1001_광주시제안제도운영조례시행규칙(2009-05-25_개정)별지5.hwp

접수 번호제 목심사기준 및 접수심사기준 및 접수심사기준 및 접수심사기준 및 접수심사기준 및 접수심사기준 및 접수심사의견비 고
접수 번호제 목계 (평균)창의성 (20)경제성 또 는 능률성 (30)계속성 (20)적용 범위 (20)노력도 (10)심사의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1-06-00-041-1001_광주시제안제도운영조례시행규칙(2009-05-25_개정)별지6.hwp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ㆍ직급 (직 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 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 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 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 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 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 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7 개정 2016. 10. 17>

제안제목
제안자성 명생 년 월 일
제안자소 속직 급(위)
제안채택내역제안관리번호채택연도
제안채택내역제안등급특전의 종류
제안실시제안개요
제안실시실시주관부서업무담당
제안실시시행사항전면, 부분, 수정실시일자
제안실시실시내용
「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상의 특전 부여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상의 특전 부여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상의 특전 부여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상의 특전 부여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상의 특전 부여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붙 임 : 제안실시에 따른 근거자료붙 임 : 제안실시에 따른 근거자료붙 임 : 제안실시에 따른 근거자료붙 임 : 제안실시에 따른 근거자료붙 임 : 제안실시에 따른 근거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6ㆍ10ㆍ17〉

1-06-00-041-1001_광주시제안제도운영조례시행규칙(2009-05-25_개정)별지8.hwp

제 안 제 목
실 시 부 서
실 시 자
실 시 시 기
실 시 내 용
기 대 효 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 정비, 관계기관협의, 민원발생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1-06-00-041-1001_광주시제안제도운영조례시행규칙(2009-05-25_개정)별지9.hwp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
채 택 연 도채 택 연 도채 택 연 도창 안 등 급창 안 등 급
제 안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 시 자
보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 상 금부 상 금
제 안 평 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 안 평 가효 과구 분ㆍ예산절감( ) ㆍ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ㆍ행정개선( )ㆍ예산절감( ) ㆍ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ㆍ행정개선( )ㆍ예산절감( ) ㆍ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ㆍ행정개선( )ㆍ예산절감( ) ㆍ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ㆍ행정개선( )ㆍ예산절감( ) ㆍ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ㆍ행정개선( )ㆍ예산절감( ) ㆍ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ㆍ행정개선( )ㆍ예산절감( ) ㆍ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ㆍ행정개선( )
제 안 평 가효 과금 액 또는 개선실적
「광주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주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주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주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주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주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주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주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주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주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1-06-00-041-1001_광주시제안제도운영조례시행규칙(2009-05-25_개정)별지10.hwp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속ㆍ직급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종류
시상 및 보상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자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국고ㆍ조세 수입증대액국고ㆍ조세 수입증대액국고ㆍ조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급 지 급예산절감액국고ㆍ조세 수입증대액국고ㆍ조세 수입증대액국고ㆍ조세 수입증대액
상 여 급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급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
권 리 의 국가승계종 류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일출원일
권 리 의 국가승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등록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제2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2조(제안의 접수)

제2조(제안의 접수)① 「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FAX)ㆍ우편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③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제출자가 되돌려 받기를 원하는 경우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조례 제12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여부 결정 및 창안등급 결정시에 심사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4조(채택여부의 결정)

제4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서 접수된 제안은 별표 1ㆍ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② 2개 이상의 부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채택제안의 등급은 반기별로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09·5·25〉

제5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제5조(불채택 제안의 재심)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심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ㆍ10ㆍ17〉② 불채택 제안에 따른 재심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③ 조례 제15조에 따라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6ㆍ10ㆍ17〉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재심이 청구된 불채택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7조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 평균점수에 따라 결정하며, 조례 제19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7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제7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8조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부여 요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ㆍ10ㆍ17〉

제8조(창안의 실시)

제8조(창안의 실시)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안을 통보받은 실시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창안이「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및「저작권법」에 따른 특허ㆍ고안 또는 디자인에 해당되어 출원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시장이 해당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각 사항별 배점기준에 따라 정하고, 그 득점의 총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측정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11조(제안관리 기록부)

제11조(제안관리 기록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시 소속 공무원 제안자에 대하여는 인사상의 특정부여현황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6ㆍ10ㆍ17〉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13조(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

제13조(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제안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시장이 결정한다.② 보상금은 해당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확보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제15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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