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②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광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1. 부시장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다. 그 외의 것으로서 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다. 그 외의 것으로서 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담당관ㆍ과장가.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다. 그 외의 것으로서 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사무국은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5에 따른다.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6에 따른다.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로 한다.② 구매카드로 추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인터넷 구매를 포함한다)에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계약의 체결)
제9조(계약의 체결)① 계약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예정가격조서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공사용역관리대장 또는 물품관리대장으로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제10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는 사업 담당자가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수는 물품 출납원(분임 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 물품 출납원)이 행한다.②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 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 출납원 또는 분임 물품 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검수) 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7에 따른다.⑤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