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장소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장소 경계의 표시 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장소 경계의 표시 방법)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장소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자원봉사자의 임기 및 교육)
제4조(자원봉사자의 임기 및 교육)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자원봉사자 본인의 동의 및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한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8.11.23.>
제6조
제6조 삭제 <2018.11.23.>
제7조
제7조 삭제 <2018.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