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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4. 10. 19. 규칙 제 48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문경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문경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
2.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 금연구역 표지에 표시된 구역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금연구역 표지에 표시된 구역
제3조(금연구역·흡연구역 표지 규격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의 내용과 규격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는 중요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를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방법 등(제3조 관련)
1.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방법
가. 「문경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나. 표지에는 금연구역의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경계범위 등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 표지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와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방법
가. 「문경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나. 표지에는 흡연이 가능한 구역임을 알리는 그림 또는 문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다. 금연구역에 개방된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흡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구역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라. 금연구역에 밀폐된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방법의 공통사항
가.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의 크기, 형태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나. 표지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표지판 예시]
1. 금연구역 표지판
가. 도시공원 표지판
나. 학교절대정화구역 표지판
다. 버스정류소 표지판
2. 흡연구역 표지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