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3조 관련)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별표]<개정 2024. 12. 30.>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3조 관련)
1. 표시방법 
 가. 안내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금연구역 지정 장소에 따라 모양과 규격 및 재질 등을 달리할 수 있다. 
 나.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등 외국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표지판 내용
 가. 금연로고 및 금연구역 등 표시 
 나. 금연구역의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예시)  이 곳 ○○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 지정일: 20○○년 ○월○일
 ․과태료 부과시행일: 20○○년 ○월○일 
 다. 금연구역 경계(도면 및 금연구역 범위) 표시
 라. 대구광역시 중구 휘장 표시 
 
3. 설치 및 관리
 가.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①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
 ② 시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③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나.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다.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마.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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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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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흡연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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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특화구역 및 거리는 지정구역의 면적 및 지정거리의 길이로 한다.2. 버스정류소(택시승차대)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보도로 한다.3.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지정구역의 면적으로 한다.4. <삭제 2024. 12. 30.>5.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 속한 대지의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23.6.30.>6. <삭제 2024. 12. 30.>7. 그 밖에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한다. <개정 2023.6.30., 2024. 12. 30.>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및 관리기준 등)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및 관리기준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3.6.30.>1.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 등 범위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③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도안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 경관 및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① 조례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이 속한 대지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2.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에 소유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4.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② 구청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와 구보 및 해당 금연구역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2. 금연구역 지정범위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6.30.][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3.6.30.>]

제5조(흡연시설의 설치 신청)

제5조(흡연시설의 설치 신청) 조례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흡연실 설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흡연시설 설치ㆍ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설치 예정 위치도 포함)2. 신청인 대표자 증빙서류3. 점유자(또는 거주세대) 1/2 이상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본조신설 2023.6.30.]

제6조(과태료부과)

제6조(과태료부과)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제4조에서 이동 <2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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